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4일 병인 3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이인화가 어머니의 상제를 마치고자 사직을 청하다

이인화(李仁和)가 상언(上言)하기를,

"지나간 을묘년에 아비가 죽고 얼마 아니 되어 곧 종군[從戎]을 명하시었고, 이제 모상(母喪)을 당하여 또 기복(起復)의 명을 내리시니, 신 같은 미천한 몸으로 두 번이나 큰 은혜를 받으매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절충(折衝)001) 의 재주도 없고, 또 〈국가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 바도 아니온데, 만약 또 기복을 하게 되면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누가 될 것이며, 공사(公事)에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무지한 무부(武夫)이오나, 성효(誠孝)의 천성(天性)이야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오리까. 이미 아비에게 자식 된 정을 펴지 못하였고, 또 어미에게도 정을 펴지 못하여 불효함이 이에 이르니, 낯이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이 여막[廬]으로 돌아가 상제(喪制)를 마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8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01]
    절충(折衝) : 적을 쳐서 막음.

李仁和上言曰:

歲在乙卯喪父, 未幾卽命從戎, 今遭母喪, 又降起復之命。 以臣之微, 再蒙殊恩, 感愧罔極, 然臣無折衝之才, 又非關係之重, 而若又起復, 則有累孝理, 無益於公。 臣雖無知武夫, 誠孝之天, 豈異於人? 旣不得伸情於父, 又不得伸情於母, 無孝至此, 靦面何堪! 伏望許臣歸廬, 俾終喪制。

不允。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8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