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2월 15일 정미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의금부에서 고득종·김지·김신·김담·이순지를 벌 줄 것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고득종(高得宗)은 죄가 참형(斬刑)에 해당하고, 김한(金汗)과 김지(金智)는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里)에 해당하오며, 김신(金辛)·김담(金淡)은 장(杖) 90대에, 이순지(李純之)는 장(杖) 80대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일이 사(赦)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득종만 고신(告身)을 빼앗고 그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8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