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빈 직장 권격의 딸을 동궁에 들이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사정전에서 처녀를 친히 선보고,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문민(文敏)과 예빈 직장(禮賓直長) 권격(權格)의 딸을 취하였다. 임금이 가례색 제조(嘉禮色提調) 신개(申槪)·김종서(金宗瑞)·남지(南智) 등에게 이르기를,
"《씨족대전(氏族大全)》에 이르기를, ‘최호(崔浩)245) 가 학문이 넓으니, 대원(大原) 곽일(郭逸)이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그 딸을 아내로 주고, 딸이 죽으매 또 작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는데, 또 한 딸은 호(浩)의 동생 최염(崔恬)의 아내로 주었다. ’고 하였으니, 이제 권격의 맏딸이 비록 이미 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의 부인이 되었으나, 또 끝딸을 동궁(東宮)에 들어오게 함이 어떨까."
하니, 신개가 아뢰기를,
"이는 비록 본국에 없는 풍속이오나, 《예문(禮文)》에 근거가 있고 또 녹명(祿命)과 덕용(德容)246) 이 진실로 좋으면 신의 마음으로는 좋다고 생각되옵니다."
하고, 김종서와 남지 등은 아뢰기를,
"최호와 곽일은 성현(聖賢)의 무리가 아니오니 본받을 수 없으며, 《씨족대전》도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전이 아니오니 어찌 족히 본받으오리까. 신 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기 때문에 아내의 친족을 혐의하나, 예(禮)에는 방해가 없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8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己亥/親選處女于思政殿, 取判書雲觀事文敏、禮賓直長權格之女。 上謂(家禮色)〔嘉禮色〕 提調申槪、金宗瑞、南智等曰: "《氏族大全》云: ‘崔浩博學大原, 郭逸奇其才, 以女(處)〔妻〕 之。 女亡, 又妻以小女, 又以一女妻浩之弟恬。’ 今權格之長女, 雖已爲漢南君 𤥽夫人, 又以季女入東宮, 何如?" 槪曰: "此雖本國所無之俗, 然禮文有據, 且祿命德容苟善, 則臣心以爲可也。" 宗瑞、南智等曰: "崔浩、郭逸, 非聖賢之徒, 不可取法。 《氏族大全》, 亦非經世大典, 何足則效? 臣等以爲不可。" 上曰: "本國男往女家, 故以妻親爲嫌耳, 無防於禮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8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