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4권, 세종 23년 윤11월 26일 기축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대간에서 또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나 승정원에서 아뢰지 않다
대간(臺諫)에서 또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고, 합사(闔司)하여 대궐 뜰에서 간하였으나, 승정원에서 이를 아뢰지 아니하니, 좌사간(左司諫) 박중림(朴仲林)·집의(執義) 이의흡(李宜洽) 등이 말하기를,
"경찬회의 일을 구태여 거절하고 듣지 아니함은 진실로 큰 실수가 되는데, 승정원에서 또 언관(言官)의 아뢰는 바를 계(啓)하지 아니하면, 이는 임금의 귀와 눈을 막고 가리는 화(禍)를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대간에서 말이 있으면, 듣고 아니듣는 것을 결단함은 성심(聖心)225) 에 있거늘, 막고 덮어서 아뢰지 아니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매, 좌부승지 김조가 도승지 조서강과 더불어 의논하고 마침내 답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8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
- [註 225]성심(聖心) : 임금의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