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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4권, 세종 23년 윤11월 26일 기축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대간에서 또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나 승정원에서 아뢰지 않다

대간(臺諫)에서 또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고, 합사(闔司)하여 대궐 뜰에서 간하였으나, 승정원에서 이를 아뢰지 아니하니, 좌사간(左司諫) 박중림(朴仲林)·집의(執義) 이의흡(李宜洽) 등이 말하기를,

"경찬회의 일을 구태여 거절하고 듣지 아니함은 진실로 큰 실수가 되는데, 승정원에서 또 언관(言官)의 아뢰는 바를 계(啓)하지 아니하면, 이는 임금의 귀와 눈을 막고 가리는 화(禍)를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대간에서 말이 있으면, 듣고 아니듣는 것을 결단함은 성심(聖心)225) 에 있거늘, 막고 덮어서 아뢰지 아니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매, 좌부승지 김조가 도승지 조서강과 더불어 의논하고 마침내 답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

○臺諫又請罷慶讃, 闔司廷諍, 承政院不啓。 左司諫朴仲林、執義李宜洽等以爲: "慶讃之事, 敢拒不聽, 固爲大失。 今承政院又不啓言官所奏, 此壅蔽之禍, 所由萌。 臺諫有言, 聽與不聽, 斷在聖心, 壅蔽不啓何也?" 左副承旨金銚, 與都承旨趙瑞康議, 終不報。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