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4권, 세종 23년 윤11월 26일 기축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경찬회의 일로 더 이상 아뢰지 말라고 이르다
대사헌 정갑손(鄭甲孫)이 봉장(封章)을 올리기를,
"신이 근래에 복(服)이 있사와 오랫동안 집에 있었더니, 본부(本府)에서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옵고, 신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봉장을 올리옵니다."
하였다. 좌부승지 김조(金銚)가 그 글을 받아서 도승지 조서강과 의논하니, 서강이 이르기를,
"전지(傳旨)가 있어, 무릇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는 것은 아뢰지 말라고 하셨소."
하매, 조(銚)가 그 글을 갑손에게 돌려주니, 갑손이 깜짝 놀라 얼굴빛을 변하면서 말하기를,
"언관(言官)이 아뢰는 바를 승정원에서 막고 숨겨서 아뢰지 아니함이 옳습니까."
하였다. 조가 다시 서강과 의논하여 그 글을 받았으나 마침내 아뢰지는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8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