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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11월 19일 임오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함길도 온성부와 경원부의 관리를 두는 것에 관한 병조의 상소문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온성부(穩城府)에 연변(沿邊) 각진(各鎭)의 예에 의하여 토관(土官)을 두고, 경원부(慶源府)에 동반(東班) 6명, 서반(西班) 23명을 더 설치하여 나누어 보내되, 그 법은 역시 종성(鍾城)의 예에 의하고, 서반은 유원위(柔遠衛)로 일컫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兵曹啓: "請於咸吉道 穩城府, 依沿邊各鎭例置土官, 而慶源府加設東班六、西班二十三分差, 其法亦依鍾城例, 西班稱柔遠衛。"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