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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11월 11일 갑술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풍양군과 낙천정의 관리에 관해 승정원에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어제 집현전에서 상서(上書)하기를, ‘풍양궁(豊壤宮)낙천정(樂天亭)은 모두 선왕(先王)의 놀고 즐기며 오르내리시던 곳인데 풀이 무성하였거늘, 어찌 유독 이 탑에만 이처럼 하느냐. ’고 하니, 나는 이 말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항상 있는 곳이라도 하루만 밟지 아니하면 뜰에 풀이 다시 나는데, 풍양궁낙천정은 비록 선왕께서 납시던 곳이나 항상 납시는 곳이 아닌데, 하필 창호(窓戶)를 바르고 자리를 펴겠느냐. 요(要)는, 새고 허물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면 그만일 것인데, 이 상서(上書)를 보면, 후세에서 나를 성왕의 구궁(舊宮)을 헛되게 버렸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니, 도승지 조서강이 아뢰기를,

"풍양궁·낙천정·연희궁 등 각처에는 선공 판사(繕工判事) 이하가 나누어 맡아서, 완전히 갖추어진 여부를 고찰(考察)하고 해유(解由)에 갖춰 기록하여, 만일 쓰러지는 것을 곧 수리하지 아니함이 있으면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함은 이미 드러난 법이 있사온데, 집현전에서는 한갓 청하는 일만 허락을 얻고자 하고, 이 법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실정에 지나칩니다. 항상 납시지 아니하는 곳에는 이것만으로 족하온데 다시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上謂承政院曰: "昨集賢殿上書云: ‘豐壤宮樂天亭, 皆先王遊豫陟降之地, 而鞠爲茂草, 何獨是塔若是耶?" 予以爲斯言過矣。 雖常御之地, 一日不踏, 則庭草復生。 豐壤樂天雖先王臨御之所, 不是常御之處, 何必塗窓戶鋪茵席耶! 要不漏毁傾圮而止耳。 以上書觀之, 後世無乃以予爲虛棄先王舊宮乎?" 都承旨趙瑞康等啓曰: "豐壤宮樂天亭衍禧宮等各處, 繕工判事以下分掌考察, 完具與否, 具錄解由, 如有傾圮, 不卽修理者, 令攸司推劾, 己有着令。 集賢殿徒欲得請而不知此法, 故其言過情矣。 常不臨幸之地, 如此而已足矣, 復何爲哉?" 上曰: "予已知之矣。"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