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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4권, 세종 23년 윤11월 10일 계유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사리각 경찬회에 관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상소문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자옵건대, 전하께서 흥천사에 장차 사리 부도(舍利浮屠)의 경찬회를 베푼다고 하오니, 신 등은 놀람을 이기지 못하와 합사(合辭)하여 파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옵고, 돌이켜 명하시기를, ‘처음 다시 창건할 때에, 부처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세우기를 마쳤으니 의례 낙성식을 함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지위에 있어 말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불가하나, 이 일은 이미 결정하였으니 내가 감히 좇지 못하겠노라.’ 하시니, 신이 명을 들고 돌아와서는 분울(憤鬱)함이 더욱 더하여, 비록 침묵을 지키고자 하오나, 스스로 그만둘 수 없사와 감히 어리석은 마음을 토로(吐露)하여 천총(天聰)을 돌이키시기를 바라옵니다. 무릇 일은 옳고 그름이 있고, 말은 착하고 악함이 있으므로,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마땅히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을 분변할 것이옵고, 그 일을 이미 결정하고 아니한 것을 논할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이미 신 등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셨은즉, 그 말과 그 일의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은 분별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명백하오니, 이는 바로 간하는 말에 따르기를 물흐르듯 한다는 기틀[機]이온데, 그 ‘이미 결정하였다. ’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옵니까. 전하의 이 말씀은 국가의 복이 아닌가 하옵니다. 전(傳)174) 에 이르기를, ‘순(舜)은 대지(大智)이시로다. 묻기를 좋아하시고 비근(鄙近)한 말이라도 살피시기를 좋아하시되, 악한 것은 숨기고 착한 것은 드러내시며, 그 양단(兩端)을 잡아 그 중도(中道)를 백성에게 쓴다. ’고 하였으니, 신 등은 감히 순(舜)의 대지(大智)로써 오늘 일에 임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앞서 흥천사를 다시 창건할 때에 신 등과 대간에서 상소하여 파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조종(祖宗)의 유물(遺物)이 쓰러짐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부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고 하셨는데, 이제는 도리어 부처를 위해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제사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니, 신 등은 의혹됨이 더욱 깊고 간절하옵니다. 신 등은 한갓 부유(腐儒)이오나, 국가에 대간(臺諫)이 있음은 몸에 원기(元氣)가 있는 것처럼 치란(治亂)과 안위(安危)에 관계된 바 있으므로, 착하고 밝은 제왕(帝王)으로부터, 말이 비록 귀에 거슬릴지라도 반드시 허심(虛心)으로 받아 들였거늘, 하물며 이 풍속을 헐어 상하게 하고 생령(生靈)175) 을 좀먹어 해롭게 하는 것이오리까. 신 등은 되풀이해 생각하오나, 전하께서 이 계책을 내신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조종께서 이룩하신 물건을 수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미 수리하여 새롭게 하였으니 경찬회를 아니할 수 없다. ’고 하신다면, 신 등도 분별하기를 청하옵니다. 무릇 선조의 뜻과 일을 잘 이어받든다고 이르는 것은, 역시 그 큰 것을 따를 나름이라고 하옵니다. 큰 것이 이미 같으면 작은 것은 반드시 같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옵니다.

대저 태조께서 창업(創業)하심으로부터 머리를 깎고 절을 세우는 법을 엄하게 세우셨고, 태종께서도 그 법을 이어서 토지와 종을 모두 혁파하고 또 원릉(園陵)에 재궁(齋宮)176) 을 두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단을 배척하고 세도(世道)를 바로잡는 생각이 지극하셨으니, 대저 장차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편히 살고 직업에 안락하게 하여, 필부(匹夫)와 필부(匹婦)라도 그 생활을 얻지 못함이 없게 함이오며, 이는 조종의 마음이오니 어찌 뜻을 이어받드는 큰 것이 아니오리까. 그 중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거처에다 환과 고독(鰥寡孤獨)을 기를 수 있게 한다면, 비록 흥천사의 탑을 헐지라도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혼이 쾌하다고 아니하시지 않을 것이오나, 만일에 혹시라도 백성의 재물을 좀먹고, 민심을 허물어 뜨려서 백성을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데로 몰아 넣는다면, 비록 날마다 무차회(無遮會)를 베풀지라도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혼이 또한 즐겨 편하다고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상께서 엄하게 사태(沙汰)를 더하사, 양종(兩宗)만 두고 수륙재(水陸齋)를 올리는 외에는 모두 금단하여 천백년 생민의 해(害)를 개혁하시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점차로 다스려 없애어 다 멸망하는 데 이르기를 기약한 뒤에 말 것이라고 여겼더니, 적근(賊根)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화태(禍胎)가 오히려 맺혀서, 다행히 한 탑을 수리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늦은 간귀(奸鬼)가 다시 성할 단계를 이룰 것을 어찌 뜻하였사오리까. 또 이 탑은 태조께서 우연히 세운 것이옵고, 애초에 이것을 자손에게 주어서 만세에 잃지 못할 보배로 삼은 것이 아니옵니다. 헐어 없앨지라도 지나치지 아니하옵거늘, 하물며 세월이 오래되어 스스로 쓰러지는데, 또 무엇이 조종의 일을 이어 행하는 데에 방해되오리까. 전하께서는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태조께서 세우신 것을 차마 무너뜨리지 못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이궁(離宮)과 별전(別殿)은 태종께서 지어 두신 바이옵고, 풍양궁(豊壤宮)·낙천정(樂天亭)과 같은 것은 주로 평일에 옥련(玉輦)177) 이 노닐고 즐기면서 오르내리시던 곳이온데도 풀이 무성하옵거늘, 어찌 유독 이 탑에만 이와 같이 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가운데 경찬회를 베풀게 하여,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오랑캐의 교(敎)를 벌이오니, 어찌 크게 탄식하지 아니하오리까.

근년 이래로 수해와 한재가 서로 연하여 관에서는 수년의 저축이 없고, 백성은 한 해의 먹을 것이 없으며, 야인과 왜적의 침략을 더하여, 성을 쌓고 백성을 옮기는 일로 여리(閭里)가 지극히 소란하온데, 또 황해도·평안도와 같은 수해를 만난 고을의 백성들은 굶주림을 당하여 아침저녁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요란하오니, 어찌 눈 앞에 급한 일이 아니옵니까. 금년의 절후가 이상하여 겨울이 따뜻하여 얼음이 없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흐리고 비가 오니 작은 연고가 아니옵니다. 이는 바로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딱한 사정을 살펴서, 용도를 절약하고 흉년을 준비하기에 겨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급하지 아니한 토목공사는 모두 정파(停罷)하사 하늘의 경계함을 보답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오랑캐신(神)178) 을 섬겨서 외람되게 쓸데없는 허비를 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재물을 손상시키오리까. 설사 이것이 큰 모임이 아니므로 비용이 많지 아니하리라고 할지라도, 당(唐)나라 구시(久視)179) 연간에 큰 불상을 만들고자 하여 천하의 중들에게 날마다 1전(錢)씩 시주하게 하고, 나라의 경비는 허비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으나, 적인걸(狄仁傑)180) 이 그래도 간하기를, ‘공역(工役)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 하였는데, 하물며 이 허비하는 물건은 부고(府庫)의 정당한 공상(供上)에서 나왔사오니, 한 말의 쌀과 한 자의 베라도 어느 것인들 백성의 기름과 피가 아니오리까. 장식하는 채옥(彩玉)을 금중(禁中)에서 구워 만드는데 이르오니, 이는 선조를 받들고 대국을 섬기는 물건이 아니온데, 마음을 더하시기를 이에 이르게 하시니, 신 등은 더욱 의혹함이 간절하옵니다.

또 더욱 심한 것은, 부도(浮屠)를 다시 창건한 뒤로부터 승도들이 날마다 더욱 교만하고 횡포하여 눈썹을 드날리고 입술을 놀리면서 서로 축하하기를, ‘우리 불도가 다시 일어난다. 우리 불도가 다시 일어난다. ’고 하며, 깊숙한 궁장(宮墻)에서 그 문을 엄하게 지켜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그 문밖을 엿볼 수 없으니, 비록 불법(不法)을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누가 규탄할 수 있사오리까. 뜻대로 스스로 방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경찬회를 베풀어 그 기운을 더하게 하오면, 물이 더욱 성하고 불이 더욱 치열(熾烈)함과 같사와 수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사이에 일국의 신민(臣民)들이 다투어 서로 선동하여, 늙은이와 젊은이가 물결처럼 달려가서 그 직업을 버리고 상자와 주머니를 털되, 오히려 혹 뒤질까 염려하여 이마를 태우고 손가락을 불살라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풍속을 손상시켜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의 한강(漢江)회암사(檜巖寺)의 모임과 흥복사(興福寺)흥천사(興天寺)에 서기(瑞氣)가 있다는 요망함을 가히 거울로 삼을 것이오니, 아아, 그것이 또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작은 일로써 마침내 정치의 도(道)에 무엇이 해롭겠느냐고 이르지 마시옵소서. 오직 저 불교는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처음 들어와서, 그 처음에는 한 사문(沙門)에 지나지 아니하였사오나, 역대(歷代)에 점점 성하여 마침내 치도(緇徒)181) 가 천하에 퍼지고, 탑묘(塔廟)182) 가 여염집의 반이나 되며, 받들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으나 화란(禍亂)은 더욱 깊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에는 사람의 집과 나라와 천하를 허물어뜨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남은 힘이 신라고려의 말기까지 미쳤사오니 또한 두렵지 아니하오리까. 신 등은 모두 작은 학식으로써 외람되게 경연(經筵)에 참예하여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먹사오매, 죄를 기다린 지 오래였사오나,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부월(鈇鉞)183) 을 피하지 아니하옵고 성덕(聖德)을 만분의 1이라도 돕는 것은, 진실로 평소의 소원이옵니다. 예전에 전하께서 경연에 납시어 신 등에게 효유하시기를, ‘내가 불교에는 조금도 마음이 없다. ’고 하시오매, 신 등은 항상 이르기를, ‘이는 우리 조선의 만세 생민의 복이라. ’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영구히 이 마음을 굳게 하사, 신 등의 구구한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 등의 분개(憤慨)하는 마음을 살피시어 굳세게 결단하시는 마음을 발휘하사, 즉시 정파(停罷)하여 신 등의 바라는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글을 올리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너희 말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너희들의 말에, 지금 불교의 해가 크게 일어나서 화(禍)가 박두하여 구제하기 어렵다고 하니, 나는 이와 같은 데 이르지는 아니했다고 생각한다. 역대의 제왕도 숭상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으되, 나는 혹신(酷信)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절을 수리하였으니, 따라서 제사함은 예(禮)의 당연한 바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癸酉/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臣等伏聞殿下於興天寺, 將設舍利浮屠慶讃會, 臣等不勝驚駭, 合辭請罷, 未蒙允許, 旋命曰: "始者重創, 旣不以爲無佛。 今而創訖, 例當落成, 爾等居(待)〔侍〕 從之地, 不言固不可。 然此事已定, 予不敢從。" 臣聞命以還, 冞增憤鬱, 雖欲含默, 不能自已, 敢吐愚衷, 冀回天聰。 夫事有是非, 言有善惡, 故聽言處事, 當辨其是非善惡, 不當論其定未定也。 殿下旣以臣等不可不言, 則其言其事之是非善惡, 不待辨而明矣。 此政從諫如流之機也, 其曰已定者, 何也? 殿下此言, 恐非國家之福也。 《傳》曰: "其大智也歟! 好問而好察邇言。 隱惡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臣等敢以之大智, 望於今日。 前此重創之時, 臣等及臺諫上疏陳請, 殿下命之曰: "祖宗遺器, 不忍見其頹圯, 非爲佛也。" 今乃反以爲佛而必敬必祭, 臣等深切感焉。 臣等, 只是腐儒耳。 國家之有臺諫, 猶身之有元氣, 理亂安危係焉, 故自聖帝明王, 言雖逆耳, 必虛己而受之, 況此毁傷風俗, 蠹害生靈者乎? 臣等反覆思之, 未知殿下出此計也。 若以爲祖宗成器, 不可不修; 旣修而新之, 不可以不慶讃, 則臣等亦請辨之。 夫所謂善繼善述者, 亦曰從其大者而已。 大者旣同, 則小者容有不必盡同者。 蓋自太祖創業, 嚴立祝髮營寺之法, 太宗繼述, 盡革田民, 且令園陵勿置齋宮, 其所以斥異端回世道之慮至矣。 蓋將使吾民安居樂業, 無匹夫匹婦不獲其所, 此祖宗之心也。 豈非繼述之大者乎? 人其人廬其居, 使鰥寡孤獨者有養, 雖毁興大之塔, 祖宗在天之靈, 未必不以爲快也。 苟或蠹民財毁民心, 驅赤子於無父無君之鄕, 雖日設無遮之會, 祖宗在天之靈, 亦未肯以爲安也。 是以聖上嚴加沙汰, 只置兩宗, 水陸追薦之外, 悉皆禁斷, 以革千百年生民之害。 臣等以爲漸次除治, 期至殄滅而後已, 豈意賊根未斷, 禍胎猶結, 幸因一塔之修, 卒成老姦復熾之階也? 且此塔, 太祖偶一營之耳, 初非以此爲貽厥孫謀萬世勿失之寶也。 撤而去之, 亦未爲過, 況年久而自墮, 又何妨於繼述哉! 殿下必以爲太祖所建, 不忍頹圯, 則離宮別殿, 太宗所置, 若豐壤宮樂天亭之類, 皆平日玉輦遊豫, 怡愉陟降之地, 而鞠爲茂草, 何獨於此塔而若是耶? 又況從而設會於其中, 以張裔戎無父無君之敎, 寧不爲太息乎! 近年以來, 水旱相仍, 公乏數年之儲, 民無終歲之食, 加以野人海寇之釁, 築城徙民之擧, 閭里至爲騷擾。 且如黃海平安水災之郡, 民罹飢饉, 朝夕嗷嗷, 豈非目前之急? 今年節候異常, 冬暖無氷, 雷電陰雨, 非細故也。 此正畏天威求民隱, 節用備荒之不暇, 故殿下悉令停罷土木不急之役, 以答天戒, 奈何事此神, 猥爲無用之費, 以傷邦本之天乎? 倘曰此非大會, 所費不多。 昔唐久視中, 欲鑄大象, 令天下僧人日施一錢, 以爲不費國用, 狄仁傑猶且諫之曰: "工不役鬼, 物不天來。" 況此費物, 出自府庫惟正之供, 斗米尺布, 誰非赤子之膏血乎? 至於粧飾彩玉, 燔造禁中, 此非奉先事大之物, 而加意至此, 臣等尤切惑焉。 又有甚焉者, 自浮屠重創以來, 僧徒日益驕橫, 揚眉鼓吻, 擧手相慶曰: "吾道復興矣, 吾道復興矣。" 深宮邃墻, 嚴其門限, 執法之吏, 不得窺其戶外, 雖肆行非法, 誰得以糾之? 宜其任情自恣而無所忌憚也。 今若又爲此會, 以增其氣, 則如水益盛, 如火益熾, 不數年間, 一國臣民, 爭相扇動, 老少犇波, 棄其業次, 傾箱竭橐, 猶恐或後, 焚頂燒指, 不惜性命, 傷風敗俗, 靡所不至。 往者漢江檜巖之會, 興福興天瑞氣之妖, 可以鑑矣。 嗚呼! 其亦可爲痛哭流涕者矣。 伏惟殿下勿謂以此爲小事, 終何害於治道。 惟彼佛氏作俑於 , 其初不過一沙門, 而浸淫於歷代, 卒使緇徒遍天下, 塔廟半閭閻, 奉之彌勤, 而禍亂益深, 自是厥後, 毁人家國天下, 殆不可勝言。 其餘烈覃及於新羅季, 不亦可畏也哉? 臣等俱以末學, 濫叨經帷, 曠官尸素, 待罪有年, 事有可言, 不避鈇鉞, 以補聖德之萬一, 固平昔之志願也。 昔殿下御經筵諭臣等曰: "予於佛氏則略無心焉。" 臣等常謂此我朝鮮萬世生民之福也。 伏望殿下, 永堅此心, 憐臣等區區之懇, 察臣等憤憤之懷, 廓揮剛斷, 卽令停罷, 以快臣等之望。

疏上, 上曰: "予嘉乃言, 然爾等之言以爲: ‘卽今佛氏之害大興, 禍迫難救。’ 予意不至如此。 歷代帝王莫不崇信, 予非酷信也。 旣修佛宇, 從而祭之, 禮所當然。"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7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