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살촉으로 무예를 연습시키고 점수를 주는 법에 관한 병조의 상소문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예(武藝)를 연습시킴은 장차 적을 방어하려고 함이온데, 이제 대소 무사(大小武士)들이 공사(公私)의 활쏘기를 연습할 때에 오로지 나무살촉[木鏃]을 숭상하므로, 적과 대항할 때에 이르러서는 비록 노숙(老宿)한 장졸(將卒)일지라도 능히 쇠살촉[鐵矢]을 쏘는 자가 적사오니, 이것은 평상시에 연습하지 아니한 까닭이옵니다. 이제부터는 경외(京外)의 취재(取才)와 평상시의 습사(習射)는 2백 40보(步)의 과녁은 예전대로 나무살촉을 쓰되, 다만 그 제도를 마땅히 8돈[錢] 무게의 화살로 고쳐 쓰고, 1백 80보 이하의 과녁은 쇠살촉을 아울러 쓰며, 1백 80보에는 화살 무게가 1냥[兩], 1백 보에는 1냥 2돈, 80보에는 1냥 4돈으로 하며, 만약 2백 80보에 8돈 무게의 쇠화살을 쓰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도 들어줄 것입니다. 그 분수(分數)135) 를 주는 법은 미치는 자에게는 14분을 주고, 지나는 자에게는 5보마다 2분을 더하며, 평상시의 취재(取才) 및 무과(武科)에서 기사(騎射)·보사(步射)·격구(擊毬)·농창(弄槍) 등에서, 재주와 힘이 넉넉하여 갑옷을 입고 시험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도 허락하여, 말과 손이 함께 빠른 자에게는 역시 각각 갑절로 분수(分數)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註 135]분수(分數) : 점수.
○兵曹啓: "鍊習武藝, 將欲禦敵也。 今大小武士公私習射時, 全尙木鏃矢, 至於臨敵, 雖老將宿卒, 能射鐵矢者鮮少, 是亦平時不鍊之故也。 自今京外取才及常時習射, 二百四十步之的, 依舊用木鏃矢, 但其制宜改用重八錢之矢; 百八十步以下之的, 竝用鐵矢; 百八十步, 矢重一兩; 一百步, 重一兩二錢; 八十步, 重一兩四錢; 如二百八十步之的, 自願用八錢鐵矢者, 亦聽。 其給分數之法, 及者給十四分, 過者每五步加二分。 常時取才及武擧騎步射擊毬弄槍, 才力有餘, 自願着甲試者亦聽; 馬手俱快者, 亦各倍給分數。"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6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