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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일 갑자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처음으로 화초를 만들어 평안도와 함경도에 나누어 시행하다

처음으로 화초(火鞘)를 만들어 평안도함길도에 나누어 시행하였다. 그 제도는, 대나무를 길이 4, 5척쯤 되게 잘라, 그 구멍이 통한 데다 얇은 쇠를 사용하여 그 속에 붙인다. 명주를 베어 꼬아 새끼 5, 6척을 만들어 끝에 불을 붙여서 구멍 속에 넣어 허리에 차고, 남는 새끼는 허리 새에 꽂았다가 불이 다 타는 대로 즉시 구멍 속으로 내려 넣는다. 금촉소주(金鏃小走)를 화통 속에 넣어서 안장에 걸어 두었다가, 군사가 혹 피로하여 활을 당길 힘이 없어 화살이 적에게 미치지 못할 경우나, 혹은 적에게 쫓겨서 화살이 다하고 힘이 없을 적에는 초화(鞘火)로 금촉(金鏃)을 쏘면,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6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始作火鞘, 頒行平安咸吉道。 其制用竹木, 長四五尺, 通其孔, 用薄鐵貼其中, 以裁帛造索五六尺, 燃火納孔中佩之, 餘索揷腰間, 隨火燒盡, 輒下穴中, 以金鏃小走火納矢筩掛鞍。 軍士或困憊, 弓力不滿, 矢不及賊, 或被賊追, 矢盡力竭, 以鞘火發金鏃, 則賊不敢近矣。


  • 【태백산사고본】 30책 9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6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