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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3권, 세종 23년 9월 5일 무술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지동래현사 설유가 도적질한 장물을 추징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동래현사(知東萊縣事) 설유(偰猷)가 관물(官物)을 도적질하여 썼사온데, 죄가 사전(赦前)에 있었사오니, 비록 탄핵하여 심문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에 발현된 장물은 추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 "知東萊縣偰猷盜用官物, 罪在赦前, 雖不劾問, 請徵其已見贓物。"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