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 채취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민생(民生)의 괴로움이 많사온데 채금 경차관(採金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그 폐해가 매우 많습니다. 청하옵건대, 명년부터는 경차관을 보내지 말고 금공간(金工干)을 여러 도(道)로 보내어 채금(採金)하는 기술을 전습(傳習)시키게 하고, 기술의 전습이 이미 숙달한 연후에 다시 금을 캐게 하며, 각 고을 수령(守令)들이 전습 받은 자로 캐게 하고 친히 감역(監役)하며, 수령관(首領官)이 순행(巡行)하면서 고핵(考覈)하되, 5년을 기한으로 하여 각군(各軍)이 캔 바의 수량과 인력(人力)이 든 일수(日數)를 따져서 상공(常貢)을 정하고, 그 본래의 정하였던 공물(貢物)은 금이 나지 않는 각 고을로 적당히 옮기게 하며, 금을 캐는 자가 공사(公事)라 하여 위세를 부리거나, 가만히 뇌물을 받고서 금이 나는 곳을 나지 않는 곳이라 하던가, 많이 나는 곳을 적게 난다고 하던가, 혹은 사사로이 금을 훔쳐 쓰는 등, 일체의 범법자(犯法者)는 사람들의 진고(陳告)를 허락하여,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율(律)을 상고하여 단죄(斷罪)하고, 그 장물(贓物)은 고발한 자의 포상(褒賞)으로 보충하게 하며, 사실을 알고도 고(告)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에게 증여(贈與)한 자는, 수령관(首領官)과 수령(守令)들에게 위임하여 그 금이 나는 유무(有無)와 전도(顚倒)하여 시행한 것을 고찰하게 하여 아울러 모두 처벌하게 하고, 금이 나는 곳을 고한 자도 역시 포상(褒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6면
- 【분류】광업-채광(採鑛)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議政府啓: "今民生多苦, 而分遣採金敬差, 其弊甚多。 乞自明年除敬差, 遣金工于諸道, 傳習採金之術。 傳習旣熟, 然後乃還令産金各官守令, 以傳習者採之, 親自董役。 首領官巡行考覈, 限以五年, 憑校各軍所採數及人力日數, 定爲常貢, 其本定貢物, 量移無金各官。 採金者, 因公作威, 暗受贈賄, 冒指産金處爲不産, 多産處爲少産, 或私竊用金。 一應犯法者, 許人陳告, 守令報監司, 監司照律斷罪, 以贓物充償告者。 知情不告及贈與人者, 委首領官及守令等, 考察其産金有無, 顚倒施行者, 竝皆抵罪。 見告産處者, 亦宜褒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6면
- 【분류】광업-채광(採鑛)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