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에게 포로된 한인 이상을 어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치계(馳啓)하기를,
"여진(女眞) 김모다(金毛多)가 한인(漢人) 이상(李相)을 포로하여 종을 삼았사온데, 신이 이상과 말하여 보니 대강 경서(經書)를 알고 이문(吏文)을 익혔으므로, 곧 영중(營中)에 머물러 두었습니다. 만약 면포(綿布) 30필을 준다면 그를 살 수 있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우참찬 이숙치·승문원 제조 민의생·유계문·안지(安止)·김청(金廳)에게 이르기를,
"한인(漢人)이 포로되었다가 우리에게로 달려오면 경사(京師)로 해송(解送)하는 것이 이미 전례(前例)가 있으나, 야인이 만약 우리가 포로된 한인을 사[買]는 것을 안다면, 모리(謀利)하는 무리들이 다투어 가며 와서 팔 것이며, 포로당한 자가 비록 제 스스로 우리 나라 경내(境內)로 달려왔다 하여도, 야인들이 전례(前例)를 끌어대어 값을 요구할 것이니, 이런 일은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일 듣지 않는다면 변경의 흔단(釁端)이 또 일어날 것이다. 하물며 이번에 상(相)이 부름을 받고 왔으니, 만약 모다(毛多)에게 돌려보내면 또한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조정(朝廷)에서 이를 듣게 되면 불가한 것이 없을 수 없으니, 모다로 하여금 제가 데리고 상경(上京)하게 한 연후에 의복(衣服)으로 상을 주고, 인하여 면포를 요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혹은 말하기를, ‘상(相)이 포로가 되어 종이 되었으니, 국가에서 이를 사[買]서 해송(解送)하면, 조정에서 더욱 우리의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알 것이니, 이를 사는 것이 옳다. ’고 하니, 어떻게 하여야 옳을지 이를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황희·하연·유계문·안지·김청 등은 의논하기를,
"모다가 비록 상(相)을 데리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만약 상사(賞賜)가 그의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길 것이오며, 또 접대하는 비용도 작지 아니하옵고, 하물며 한인(漢人)으로서 왜구(倭寇)에게 포로된 자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쌀 몇 말[斗]로 사서 해송하는 것이 전례가 있사오니, 상(相)도 또한 그런 예(例)에 의하여 사는 것이 가하옵니다. 다만 그 값이 너무 많다면,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다시 물어서 적당히 감하여 사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이숙치는 아뢰기를,
"야인들이 노략질하는 것은 상사(常事)이온데, 저들이 만약 모다가 사람을 팔아 값을 받았다고 들으면, 반드시 포로해 온 한인을, 노약(老弱)을 물론하고 다투어 가며 팔려고 할 것이오니, 변장(邊將)이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오며, 또 우리 나라에서 이미 한인인 줄 알면서 이를 사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불가하오니, 청하옵건대 성교(聖敎)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민의생은 아뢰기를,
"국가에서 만약 부릴 일이 있거나, 조정(朝廷)에서 찾으라는 명령이 있을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사들이지만, 이미 이런 일이 없는 바에야 하필 억지로 사서 해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이미 사환(使喚)하는 데에 진심으로 복종하였다면 반드시 죽일 이유가 없을 것이오니, 비록 조정에서 이를 듣는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를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도로 모다에게 돌려주어 그의 소위(所爲)대로 맡겨 둠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신개는 아뢰기를,
"마땅히 성교(聖敎)와 같이 모다에게 타일러서 데리고 오게 하고, 모다가 만일 즐겨하지 않는다면 황희 등의 의논에 따라 이를 사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신개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6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咸吉道都節制使馳啓: "女眞 金毛多虜漢人 李相爲奴。 臣與相語, 粗知經書, 習吏文, 仍留營中。 若給緜布三十匹, 則可得買之。" 上謂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左贊成河演、右參贊李叔畤、承文院提調閔義生ㆍ柳季聞ㆍ安止ㆍ金聽曰: "漢人被虜者投我, 則解送京師, 已有舊例。 野人若見我買被虜漢人, 謀利之徒, 爭來買之。 被虜者雖自投我境, 野人援例求償, 其事難繼。 如不聽, 邊釁又開, 況今相見招而來, 若還毛多, 亦必見殺。 朝廷聞之, 得無不可乎? 莫若使毛多自率上京, 然後賞以衣服, 仍量給綿布可矣。 或以爲: ‘相被虜爲奴, 國家收買解送, 則朝廷益見我事大之誠, 買之爲便’。 何如而可? 其議以聞。"
喜、演、季聞、止、聽等議曰: "毛多雖帶相上來, 若賞賜未滿其意, 必生怨隙, 且館穀之費不貲。 況漢人被虜倭寇者, 來歸於我, 買以米斗解送, 又有例焉, 相亦依例買之可也。 但其直過多, 令邊將更詰, 量減買之爲便。" 叔畤曰: "野人虜掠, 常事也。 彼若聞毛多賣人收價, 必將所虜漢人, 不論老弱, 爭欲賣之, 則邊將難支矣。 且我旣知爲漢人, 則不買又不可, 乞依聖敎施行。" 義生曰: "國家若有任使之事, 朝廷若有尋討之命, 則不得已收買。 旣無此事, 何必强買解送乎? 我雖不買, 彼旣甘心使喚, 必無殺害之理。 雖朝廷聞之, 豈以我爲非乎! 不如還給毛多, 聽其所爲。" 申槪曰: "當如聖敎, 諭毛多帶來, 毛多如不肯, 依喜等議買之可也。" 上從槪議。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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