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8월 18일 임오 4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호조에서 서운관에 측우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감사(監司)가 우량(雨量)을 전보(轉報)하도록 이미 성법(成法)이 있사오니, 토성(土性)의 조습(燥濕)이 같지 아니하고, 흙속으로 스며 든 천심(淺深)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옵건대,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짓고 쇠로 그릇을 부어 만들되,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臺) 위에 올려 놓고 비를 받아, 본관(本觀) 관원으로 하여금 천심(淺深)을 척량(尺量)하여 보고하게 하고, 또 마전교(馬前橋) 서쪽 수중(水中)에다 박석(薄石)을 놓고, 돌 위를 파고서 부석(趺石) 둘을 세워 가운데에 방목주(方木柱)를 세우고, 쇠갈구리[鐵鉤]로 부석을 고정시켜 척(尺)·촌(寸)·분수(分數)를 기둥 위에 새기고, 본조(本曹) 낭청(郞廳)이 우수(雨水)의 천심 분수(分數)를 살펴서 보고하게 하고, 또 한강변(漢江邊)의 암석(巖石) 위에 푯말[標]을 세우고 척·촌·분수를 새겨, 도승(渡丞)이 이것으로 물의 천심을 측량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며, 또 외방(外方) 각 고을에도 경중(京中)의 주기례(鑄器例)에 의하여, 혹은 자기(磁器)를 사용하던가, 혹은 와기(瓦器)를 사용하여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령이 역시 물의 천심을 재어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문(傳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5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戶曹啓: "各道監司轉報雨澤, 已有成法。 然土性燥濕不同, 入土淺深, 亦難知之。 請於書雲觀作臺, 以鐵鑄器長二尺、徑八寸, 置臺上受雨, 令本觀官員尺量淺深以聞。 又於馬前橋西水中, 置薄石, 石上刻立趺石二, 中立方木柱, 以鐵鉤鏁趺石, 刻尺寸分數於柱上, 本曹郞廳審雨水淺深分數以聞。 又於漢江邊巖石上立標, 刻尺寸分數, 渡丞以此測水淺深, 告本曹以聞。 又於外方各官, 依京中鑄器例, 或用磁器, 或用瓦器, 置廨宇庭中, 守令亦量水淺深報監司, 監司傳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5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