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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8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임영 대군 이구와 화의군 이영이 여자들을 궁에 들이니 직첩과 과전을 거두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이 가만히 종[奴] 매읍금(每邑金)과 사정(司正) 박지(朴枝)를 시켜, 여자 두 사람을 남복(男服)을 입히고 도롱이[衣]를 두르게 하여, 어둠을 타서 광화문(光化門)으로 들어오게 하다가 문지기에게 붙잡혔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구(李璆)이영(李瓔)은 법에 의하여 시행하지 못할 것이니, 다만 직첩(職牒)과 과전(科田)을 거두고, 노복(奴僕)을 대궐 안에 두어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본가(本家)에만 왕래하게 하되, 그것 역시 시간을 제한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두 여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여 제주(濟州)로 내쫓아 관비(官婢)로 삼고 매읍금박지 등은 장(杖) 1백에 처하되, 박지는 직첩을 거두고 속도(贖徒) 2년에, 매읍금은 사노(私奴)이므로 속류(贖流) 3천 리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丙子/臨瀛大君 和義君 (𤪤)〔瓔〕 陰使奴每邑金、司正朴枝, 以女二人, 衣男服披蓑衣, 乘昏入自光化門, 爲把門者所捕。 上曰: "(𤪤)〔瓔〕 , 不可依律施行, 只收職牒與科田僕從, 置於關內, 使不得他適, 只許來往本家, 亦使節之以時, 不得自擅。" 杖二女一百, 放濟州爲官婢, 亦杖每邑金朴枝等一百。 收朴枝職牒, 贖徒二年; 每邑金以私奴, 贖流三千里。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