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8월 11일 을해 5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관에 넣는 물건에 금이나 은을 장식하는 일을 금지시키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조종(祖宗) 이래로 산릉 제도(山陵制度)를 모두 고제(古制)에 따라 금은 주옥(金銀珠玉)은 일체 쓰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소금(銷金)·소은(銷銀)으로 명기(明器)·복완(服玩) 등의 물건을 장식하여 현궁(玄宮)099) 에 넣으니 고제(古制)에 어긋남이 있다. 이제부터는 비록 소금이나 소은이라도 일체 다 금지하고 영구한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
- [註 099]현궁(玄宮) : 관.
○傳旨禮曹:
我朝祖宗以來, 山陵制度, 悉遵古制, 金銀珠玉, 一切不用。 今以銷金銷銀, 飾明器服玩等物, 納諸玄宮, 有違古制。 自今雖銷金銷銀, 一皆禁斷, 永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