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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8월 8일 임신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왕세자빈의 상주가 복을 벗는 절차와 빈의 묘에 석마 세우는 일을 논의하다

임금이 의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상주(喪主)가 복(服)을 벗는 절차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판서 민의생·우참찬 이숙치·참판 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왕세자빈의 졸곡(卒哭) 뒤에 상주(喪主)는 최복(衰服)을 벗고, 백의(白衣)·백화(白靴)·오각대(烏角帶)·오사모(烏紗帽)로써 항상 혼전(魂殿)을 모시고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게 하고, 삭망제(朔望祭)나 속절(俗節)의 별제(別祭)에는 최복을 입고 제사지내게 하되, 기년(期年)에 그치게 하고, 부득이한 연고가 있으면 사연을 갖추어 아뢴 연후에 출입(出入)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신개(申槪)는 의논하기를,

"상주가 최복으로 항상 혼전(魂殿)을 모시다가 기년에 벗게 하소서."

하고, 좌찬성 하연은 의논하기를,

"상주가 최복으로 항상 혼전을 모시다가, 기년 뒤에 백의(白衣)·백화(白靴)·오각대(烏角帶)·오사모(烏紗帽)로 삭망제(朔望祭)와 속절(俗節)의 별제(別祭)에 혼전에 나아가서 치재(致齋)하고 제사지내게 하되, 3년이 되어서 그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등의 의논을 따랐다. 또 빈(嬪)의 묘(墓)에 석마(石馬)를 세울 것인가 아니 세울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신개·이숙치 등은 의논하기를,

"선왕(先王)의 능실(陵室)에도 석인(石人) 둘, 석호(石虎) 둘, 석양(石羊) 둘, 망주(望柱) 둘이 있고 석마(石馬)가 없사오니, 이번 세자빈의 묘(墓)에도 역시 석마를 세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연은 의논하기를,

"석마는 고제(古制)에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능실에 모두 석마 둘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민의생·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능에는 석인(石人) 넷, 석양(石羊) 넷, 석호(石虎) 넷, 석망주(石望柱) 둘만 있고 석마(石馬)는 없으며, 정소 공주(貞昭公主)의 묘에는 석인 둘, 석양 둘, 석호 둘만 있사오니, 이제 석마는 세우지 말고 석양과 석호 각각 하나씩을 더하게 하여, 정소 공주의 묘제(墓制)와 구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연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

○上令議政府禮曹議王世子嬪喪主除服之節, 領議政黃喜、判書閔義生、右參贊李叔畤、參判尹炯等議: "王世子嬪卒哭後, 喪主除衰服, 以白衣白靴烏角帶烏紗帽, 常侍魂殿, 朝夕上食。 若朔望祭及俗節別祭則着衰服行祭, 期年而止。 有不得已之故, 具辭以聞, 然後出入。" 右議政申槪議: "喪主以衰服, 常侍魂殿, 期年而除。" 左贊成河演議: "喪主以衰服, 常侍魂殿, 期年後以白衣白靴烏角帶烏紗帽, 朔望祭及俗節別祭, 詣魂殿致齋行祭, 三年而止。" 上從等議。 又議嬪墓立石馬與否, 黃喜申槪李叔畤等議: "先王陵室有石人二、石(虒)〔虎〕 二、石羊二、石望柱二, 而無石馬。 今世子嬪墓, 亦宜除石馬。" 河演議: "石馬有古制, 自今於陵室, 皆置石馬二爲便。" 閔義生尹炯等議: "元敬王后之陵, 石人四、石羊四、石(虒)〔虎〕 四、石望柱二, 無石馬。 貞昭公主墓, 石人二、石羊二、石(虒)〔虎〕 二。 今除石馬, 加羊(虒)〔虎〕 各一, 以別貞昭公主墓制。" 上從議。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5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