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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3권, 세종 23년 7월 18일 임자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제주 각포의 선척의 체통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각포(各浦)의 공사(公私) 선척(船隻)이 비록 방호소(防護所)에 소속되었으나 체통(體統)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모두 다 찾아내어서 삼군(三軍)으로 나누고 각기 관내[掌內]에 정박시켰다가, 만일 왜적(倭賊)이 있으면 좌우(左右)에서 협공하기를 임기응변(臨機應變)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사옵니다. 또 안무사(安撫使)가 이미 마정(馬政)을 관장(管掌)하였고, 정의(旌義)·대정(大靜) 두 고을의 수령들도 또한 목양(牧養)을 겸임(兼任)하였사온즉, 따로 감목관(監牧官)을 보내는 것은 비단 역마(驛馬)의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관(官)이 많고 백성은 적어서 실로 폐가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감목관을 폐지하고 두 고을 수령에게 목장을 분장(分掌)하게 하며, 안무사로 하여금 규찰(糾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0면
  • 【분류】
    외교(外交)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議政府啓: "濟州各浦公私船, 雖屬防護所, 未有體統。 乞自今悉皆刷出, 分三軍, 各於掌內泊立, 如有倭賊, 左右(俠攻)〔挾攻〕 , 乘機應變, 似爲便益。 且按撫使旣管掌馬政, 而旌義大靜兩邑守令, 亦且兼任牧養, 則別遣監牧官, 非徒乘傳之煩, 官多民小, 實爲有弊。 自今革監牧官, 以兩邑守令, 分掌牧場, 令按撫使糾理。"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50면
    • 【분류】
      외교(外交)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