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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8일 계유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정군·봉족·잡색군을 가려 군적을 바르게 할 것에 관한 병조의 정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국가에서 각도의 수륙(水陸) 정군(正軍) 이외에 향리(鄕吏)·역자(驛子)·공사 노복(公私奴僕) 및 향교 생도(鄕校生徒)를 본역(本役)의 유무(有無)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판적(版籍)에 이름을 올리고, 모두 패(牌)를 만들어 잡색군(雜色軍)이라 이름하고, 만일 사변(事變)이 있으면 다 징발하게 하도록 이미 입법(立法)하였으나, 뽑아 정[抄定]하는 절목(節目)이 다되지 아니하였고, 또 점검(點檢)하고 열병(閱兵)하지 아니하므로, 한갓 문구(文具)만이 되었을 뿐입니다. 청하옵건대, 구례(舊例)에 의하여 매 50인으로 1패(牌)를 만들고, 매 1패에 총패(摠牌) 1인, 매 10인에 소패(小牌) 1인으로 하여, 대소(大小)가 서로 유지하고 각기 통속(統屬)이 있게 하며, 패내(牌內)에서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을 물론(勿論)하고 장용(壯勇)한 자를 택하여 정군(正軍)으로 정하고, 정군호(正軍戶)에 솔정(率丁)이 5명[丁]이상이면 봉족(奉足)을 주지 말고, 4명[丁] 이하이면 1명을 주며, 단호(單戶)이면 봉족이 되게 하고, 가내(家內)에 장정 15명 이상이면 정군 2명을 정하되, 역시 봉족은 주지 말게 하소서.

경외(京外)의 대소 인원(大小人員)들의 각거 노자(各居奴子)들도 역시 군적(軍籍)에 등록하여 모두 군기(軍器)를 갖추게 하였다가, 만일 위급(危急)한 때를 당하면 임시(臨時)해서 조발(調發)하게 하되, 그 조발하는 해에는 공천(公賤)이면 공납(貢納)을 받지 말게 하고, 사천(私賤)이면 12월까지 한(限)하여 잡역(雜役)을 면제하게 하여, 시위(侍衛)·영진(營鎭)·기선(騎船) 등의 정군(正軍)으로 한 집안에 솔정(率丁)의 수가 적으면, 비록 각거 노자(各居奴子)가 있더라도, 만약 그 상전이 종군(從軍)하게 되었다면 따로 뽑아 정하지 말고, 그대로 상전의 호[主戶]에 소속시켜 군호(軍戶)를 충실하게 할 것이며, 각 고을에도 역시 군기소(軍器所)를 두게 하고, 매양 농사의 여가에 수령(守令)이 경내(境內)의 각색 군인(各色軍人)으로 하여금 관(官)의 양식(樣式)에 의하여 병기(兵器)를 만들어 주되, 매 1호(戶)에 투구[胄] 하나, 혹은 갑옷[甲], 혹은 엄심갑(掩心甲)066) 하나, 환도(環刀) 하나를 주고, 궁전(弓箭)은 1패내(牌內)에 5분의 3이 갖게 하고, 창(槍)은 5분의 2가 갖게 하여, 그 준비해 가진 바에 따라 항상 점검(點檢)하게 하소서.

그러하오나 병장(兵仗)이 비록 이미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훈련하지 아니하면 유명 무실(有名無實)하여 장차 소용이 없게 되오니, 매양 농사의 여가에 감사(監司)가 계문(啓聞)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점검하고 열병(閱兵)하게 하며, 좌작진퇴(坐作進退)와 공수 전투(攻守戰鬪)의 절차를 연습시키게 하되, 각도의 연변(沿邊) 주군(州郡)을 우선으로 정제(整齊)하여 불우지변(不虞之變)에 대비하게 할 것이오며, 3년마다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고험(考驗)하여 군위(軍威)를 장려하게 하소서. 무릇 중외(中外)의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從仕人]이라도 반드시 호적(戶籍)을 상고하여 현재 기록된 자라야 입속(入屬)을 허락하고, 추가로 나타난 자는 군안(軍案)에 추후 등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5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註 066]
    엄심갑(掩心甲) : 가슴을 가리는 갑옷.

○議政府據兵曹呈啓: "前此國家以各道水陸正軍外, 鄕吏驛子公私奴僕及鄕校生徒, 不分本役有無, 皆登名板籍〔版籍〕 , 竝令作牌, 號雜色軍, 如有事變, 則悉令調發, 已立法矣。 而抄定節目未悉, 且不點閱, 徒爲文具。 請依舊例, 每五十人爲一牌, 每一牌摠牌一人, 每十人小牌一人, 大水相維, 各有統屬。 牌內良賤勿論, 擇壯勇者, 定爲正軍。 正軍戶率丁五丁以上, 不給奉足; 四丁以下, 給一單戶爲奉足。 家內十五丁以上, 定爲正軍二名, 亦不給奉足。 京外大小人員各居奴子, 亦錄籍, 皆備軍器, 如遇緩急, 臨時調發。 其調發之年, 公賤勿收貢; 私賤限十二月免雜役。 侍衛營鎭騎船等正軍, 一家內率丁數少, 則雖有各居奴子, 若其主從軍, 勿別抄定, 仍屬主戶, 以實軍戶。 各官亦置軍器所, 每農隙, 守令使境內各色軍人依官樣造給兵器, 每一戶冑一、或甲或掩心一、環刀一, 弓箭則一牌內五分之三, 槍則五分之二, 隨其所備, 常加檢點。 然兵仗雖已備, 若不訓鍊, 則名存實無, 將爲無用。 每於農隙, 監司啓聞, 令守令點閱, 習坐作進退攻守戰鬪之節。 各道沿邊州郡, 爲先整齊, 以備不虞。 每三年必遣人考驗, 以勵軍威。 凡中外從仕人, 必考戶籍見付者, 方許入屬, 加見者, 續錄軍案。"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5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