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2권, 세종 23년 5월 27일 임술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갑산군 삼수기에 만호 두기를 허락하다
함길도 도체찰사 황보인(皇甫仁)이 갑산군(甲山郡) 삼수기(三水岐)에 만호(萬戶) 두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