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2권, 세종 23년 5월 19일 갑인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건원 구자를 파하여 아산장에 이전하다
건원 구자(乾元口子)를 파(罷)하여 아산장(阿山場)으로 옮겨 놓으니, 아산(阿山)은 경원(慶源)의 요해지가 되는 곳이라 도체찰사 황보인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4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