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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5월 17일 임자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예조에서 당상 이상의 좌목에 대하여 아뢰다

당시 겸 지병조사(知兵曹事) 금유(琴柔)의 좌목(座目)이 참의(參議) 윤창(尹敞)의 위에 있었다. 지사(知事)의 직차(職次)는 참의의 아래인데도 금유의 좌목은 윤창의 위에 있었으므로, 좌차(坐次)와 서함(署銜)을 본조(本曹)에서 어렵게 여겼었다.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육조 참의(六曹參議)·승지(承旨)·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등의 관리에게는 이미 좌목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니, 이제 금유의 좌차도 윤창의 위에 있어야 마땅하며, 그 서함도 의당 관제(官制)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당상(堂上) 이상의 관리는 직사(職事)를 쓰지 아니하고 산관(散官)의 고하를 가지고 임시로 취지(取旨)하여 그 좌차를 정하고, 이름하기를 좌목(座目)이라 하였었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4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壬子/時兼知兵曹事琴柔座目在參議尹敞之上。 知事職次在參議之下, 而之座目在之上, 故坐次及(暑)〔署〕 銜, 本曹難之。 禮曹議以爲: "六曹參議承旨僉知中樞院事集賢殿副提學等官, 已許用座目, 今之座次, 宜在上, 其(暑)〔署〕 銜, 宜從官制。" 從之。 堂上以上官, 不用職事, 以散官高下, 臨時取旨, 定其座次, 名曰座目。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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