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2권, 세종 23년 5월 6일 신축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함길도 각 수령은 무재와 이재의 겸전자를 서용케 하다
이·병조(吏兵曹)에 전지하기를,
"함길도의 회령(會寧)·종성(鍾城)·경원(慶源)·경흥(慶興)·온성(穩城)과, 평안도의 무창(茂昌)·여연(閭延)·자성(慈城)·강계(江界)·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의주(義州) 등 고을의 수령은 모두 무재(武才)가 있다 하여 서용한 자들이므로, 혹자는 이재(吏才)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니 우리 백성의 부모가 되는 의(義)가 심히 아니니, 마땅히 모두가 무재와 이재를 겸전한 자만을 쓰도록 하고, 판관(判官)이 있는 관처(官處)에는 이미 장관(長官)이 있어 군사를 관장하니, 차라리 무재에 단(短)할지언정 이치(吏治)가 있는 자이라야 할 것이다. 또 온성군(穩城郡)은 회령 등과 같이 거진(巨鎭)이니, 그곳에다 판관을 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傳旨吏兵曹:
咸吉道 會寧ㆍ鍾城ㆍ慶源ㆍ慶興ㆍ種城、平安道 茂昌ㆍ閭延ㆍ慈城ㆍ江界ㆍ理山ㆍ碧潼ㆍ昌城ㆍ義州等官守令, 皆以有武才者用之, 故或有短於吏才, 甚非父母吾民之義, 宜皆以武吏兼全者用之。 其有判官處則旣有長官, 管掌軍事, 寧短於武, 要得長於吏治者。 且穩城郡與會寧等, 俱爲巨鎭, 其亦置判官。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4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