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0일 정미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한강변 양인과 공천 노자에게 내선에 생선을 공급케 하다
사옹방(司饔房)에서 청하기를,
"한강(漢江)으로부터 통진(通津)에 이르는 물가의 각 고을 양인(良人)과 공천 노자(公賤奴子) 1백 호를 생선간(生鮮干)으로 정하고, 3번으로 나누어 잡역을 없애게 하고는 날마다 생선을 잡아 바쳐 내선(內膳)을 공급하게 하고, 사재감(司宰監)으로 하여금 규거(糾擧)036)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37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신분(身分)
- [註 036]규거(糾擧) : 규탄하고 살피게 함.
○丁未/司饔房請自漢江至通津水邊各官良人及公賤奴子一百戶, 定爲生鮮干, 分三番, 除雜役日進鮮味, 以供內膳, 令司宰監糾擧。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37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