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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2월 30일 정유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어머니 상중에 과거 응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다

겸 성균 사성(兼成均司成) 윤상(尹祥)의 아들은 모상(母喪) 중에 있었다. 윤상이 스스로 연로(年老)하다 하여, 그 아들이 등과(登科)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고 상언하기를,

"아비가 살아 있어도 어미를 위하여 심상(心喪) 3년을 한다는 것과 상중에는 관직을 받아 벼슬에 나감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라의 제도입니다마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赴試]은 관직을 제수받아 벼슬에 나가는 것[出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오니, 원컨대 신의 자식으로 하여금 과거에 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매, 예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판서 민의생(閔義生)이 의논하기를,

"아비가 살아 있다면 어미를 위하여 기년상(期年喪)을 입는 것도 높음이 아비에게 있기 때문이요, 과장(科場)에서의 제술(製述)은 또한 출사(出仕)와 비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윤상이 스스로 나이 70에 가깝다 하여 생전에 그 아들이 성명(成名)하는 것을 보고자 함은 의(義)에 해로울 것이 없사오니, 그 아들이 과거에 응시함을 허락하시되, 방(榜)에 응하여 출사함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거의 사람의 자식으로서 심상하는 제도에 맞을 것이옵니다."

하고, 참판 윤형(尹炯)은 의논하기를,

"모상(母喪) 중인 3년 동안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옳지 못하옵니다."

하므로, 다시 집현전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또한 허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에 응시하여 제술(製述)함은 음영(吟永)의 흥(興)을 돋구는데다가, 과거에 합격하였다면 방(榜)에 응하는 것도 함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방에 응하게 되면 관대(冠帶)와 잠화(簪花)를 하는 것도 모두 예(禮)이니, 심상자가 할 것이 못된다. 과거는 재주와 행실이 겸전한 사람을 얻어서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3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풍속-예속(禮俗)

○兼成均司成尹祥之子丁母憂。 自以年老, 欲及見其子登科, 上言以爲: "父在爲母, 行心喪三年者, 不許除官出仕, 朝制也。 赴試, 非除官出仕之比, 乞令臣子赴試。" 下禮曹議之。 判書閔義生議: "父在爲母期, 尊在於父也。 科場製述, 又非出仕之比。 今尹祥自以年近七十, 欲於生前及見其子成名, 是則無害於義也。 許令其子赴試, 不許應榜出仕, 庶合人子心喪之制。" 參判尹炯議: "母喪三年之內, 不宜應擧。" 又下集賢殿議之, 亦以爲不可許。 上曰: "赴試製述, 有吟詠之興。 且若登第, 則應榜不可擅除, 如應榜則冠帶簪花, 皆禮也, 皆非心喪者之所爲也, 科擧要得才行兼全者。" 遂不許。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3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