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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월 1일 기해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사정원에서 절일사 윤형이 가져온 칙서를 맞이하다

절일사(節日使) 예조 참판 윤형(尹炯)이 칙서(勅書)를 싸가지고 오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맞이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이 앞서 왕이 상주(上奏)한 것을 보니, ‘범찰(凡察) 등이 건주(建州)로 도망가 이만주(李滿住)와 한곳에서 거주하니, 그들이 틈을 내어 변방을 시끄럽게 할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므로, 짐(朕)이 즉시 범찰 등에게 칙유(勅諭)를 보내어, 그전대로 경성(鏡城)으로 돌아가 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의심을 품고 돌아가지 않을 것 같기에, 이만주와 같이 거처함은 허용하되 왕국의 변경(邊境)만은 침범하지 말게 하였다. 대체로 소인(小人)의 거취를 가지고 경중(輕重)을 논할 수는 없으나, 이제 범찰 등이 상주하기를, ‘장차 관하 인민을 이끌고 회환(回還)하고자 하나, 왕국의 군마(軍馬)가 따라와 요략하여 죽일 것이오며, 경성(鏡城) 안에는 아직도 1백 70여 가(家)가 있사온데 막고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고 하였으니, 짐이 생각하건대 범찰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은 소인의 마음이라 괴이할 것이 없으나, 그가 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로 하여금 이산(離散)하게 하였으니, 정(情)으로 말하면 가긍하다. 그러나 이 일은 혹 하인(下人)의 소위(所爲)이라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니, 칙서가 이르거든 사람을 보내어 핵실(覈實)하게 하되, 과연 남기고 간 인민이 1백 70여 가나 있었다면 곧 보내 주어 범찰의 말대로 완취(完聚)하게 하라. 그러나 망령되게 혹 그들 가운데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여 가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왕이 무휼(撫恤)하기를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이루게 할 것이며, 또한 그 내용을 상주하도록 하라."

하고, 그 선유(宣諭)한 성지(聖旨)를 흠전(欽傳)하기를,

"이와 같이 해마다 와서 조공(朝貢)을 진헌하니, 내가 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겠다. 이제 바야흐로 천하가 태평하여, 사람들은 그의 녹(祿)을 받고 공경히 천도를 따르며 백성들도 쾌활(快活)하니, 너의 왕에게 말하여 알리고, 여러 두목에게도 말하여 알도록 하라."

하였다. 그 칙서를 맞아하는 의식[迎勅儀]은,

"기일(期日) 전에 유사(有司)가 궐패(闕牌)를 전상(殿上)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칙서안(勅書案)을 궐패 앞에 설치한다. 향안(香案)을 그 남쪽에 설치하되, 사향(司香) 두 사람은 향안의 좌우에 있게 하고, 전하의 지영위(祗迎位)는 전정(殿庭)의 서쪽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하며, 배위(拜位)를 월랑(月廊)의 중심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사신이 장차 이르게 되면 전하는 지영위(祗迎位)에 나아가고, 사신이 칙서를 받아들고 근정전의 어좌(御座) 북문으로 해서 사정전 문안으로 들어오면 전하는 국궁(鞠躬)한다. 사신이 전(殿)에 올라 칙서를 안상(案上)에 놓고 칙안(勅案)의 동쪽에 서게 되면, 판통례(判通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물러나게 하고 사배(四拜)를 행하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게 하면, 사신이 칙서를 받들어 전하에게 주는데, 전하가 이를 받아 보기를 마치면 근시(近侍)에게 주고, 근시는 이를 받아 안상(案上)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돌아와 사배를 행하게 하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내(大內)로 돌아가는데,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야(野)

○節日使禮曹參判尹炯齎勑書來, 上迎于思政殿。 勑曰:

前得王奏, 凡察等逃往建州 李滿住處居住, 慮其生釁擾邊, 朕卽遣勑諭凡察等, 仍還鏡城。 如其懷疑不還, 聽與李滿住同處, 但不許侵犯王之邊境, 蓋以小人去就, 不足爲輕重也。 今凡察等奏: "將領所管人民回還, 被王國軍馬追趕搶殺內, 有一百七十餘家, 阻當不放。" 朕惟凡察疑懼不願回還, 此小人之心, 無足怪者, 而使其父子兄弟夫婦離散, 情則可閔。 此或下人所爲, 王不知也。 勑至, 可遣人覈實, 果有所遺人民一百七十餘家, 卽遣去完聚。 如凡察所言妄, 或其人在彼不欲去者, 王善加撫恤, 俾遂其生, 亦用奏來。

其欽傳宣諭聖旨:

恁遞年來進獻朝貢, 我見恁誠心。 如今天下太平, 人受其祿, 敬順天道, 百姓快活。 說與恁王知道, 說與衆頭目知道。

其迎勑儀:

前期, 有司設闕牌于殿上, 南向; 設勑書案於闕牌前; 設香案於其南, 司香二人分在香案左右; 設殿下祗迎位於殿庭之西近南, 東向; 設拜位於月廊中心, 北向。 使臣將至, 殿下出就祗迎位, 使臣捧勑書由勤政殿御座北門, 入思政殿門內, 殿下鞠躬。 使臣陞殿, 置勑書于案上, 立於案東。 判通禮導殿下退拜位行四拜, 判通禮導殿下詣香案前跪, 使臣奉勑書授殿下, 殿下受覽訖, 授近侍, 近侍受還置案上。 判通禮導殿下還拜位行四拜, 判通禮導殿下還內, 侍衛如常儀。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