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도관찰사·도절제사가 건원 만호의 이전 실치에 대해 건의하다
함길도 도관찰사·도절제사가 건원 만호(乾原萬戶)를 옮겨 설치하는 것과, 다온(多溫)에 읍(邑)을 설치하는 것의 편의 여부와, 인물(人物)·군병(軍兵)의 출처(出處)에 대하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호(萬戶)를 옮기는 일과 읍을 설치하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조치를 좇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두만강(豆滿江) 밖은 산천이 펀펀하고 넓어 적로(賊路)가 사방으로 통하고, 강물도 건널 만한 곳이 자못 많으므로 오랑캐[賊虜]들이 들어와 침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수주(愁州)·동건(童巾)·다온(多溫) 등처는 모두가 강 모퉁이로 험하게 들어가서 이웃과 모두 멀리 떨어져 있으니, 고군(孤軍)으로 수어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회령(會寧)과 수주(愁州)의 사이인 오롱초(吾弄草)에 만호를 두게 되면 정병(正兵) 3백 명을 써야 하옵고, 종성(鍾城)을 수주(愁州)에 옮기게 되면 그대로 본읍(本邑)의 정군 4백 명에다 또 4백 명을 더하여야 할 것이며, 동건(童巾)과 수주(愁州) 사이인 자미하(者未下) 동구(洞口)에다 만호를 두게 되면 정병 4백 명을 써야 하고, 다온(多溫)에 읍을 두게 되면 정병 1천 명을 써야 합니다. 후훈탄변(厚訓灘邊)은 경원(慶源)과의 거리도 20리(里)이오라 만호를 둘 필요가 없고, 석보(石堡)를 굳게 쌓고는 경원의 군대를 요량하여 나누어 지키면 연화(煙火)가 서로 바라보이고 서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건원 만호(乾原萬戶)를 경원의 오롱초 동구로 옮기게 되면, 군대를 더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지 야춘(夜春)의 적로(賊路)만 대비하면 되지만, 나단(羅丹) 구보(舊堡)의 이북이 비게 되니 반드시 동건(童巾)·다온(多溫)에다 수자리를둔 뒤에 옮겨 두어야 매우 편리하게 되며, 위에 신설한 각처와 이설(移設)한 곳에 정군(正軍)을 나누어 예속시키자면 합계 2천 1백 명이면 되옵니다.
오늘날 종성(鍾城)·길주(吉州)·단천(端川)·이성(利城)·북청(北靑)의 정군을 계산하면 합계 1천 3백 48인이온데, 과반수가 입거(入居)하여도 본수(本數)에 차지 못합니다. 종성·길주로 말하면 변경과의 거리가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허수라(虛水羅)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적로(賊路)가 서로 통하여서 방어상 가장 긴요하기가 변군(邊郡)이나 다름이 없고, 단천·북청·이성(利城)으로 말하면 갑산(甲山)과 접근하여 자연히 순치(脣齒)가 되니, 군졸을 허약하게 함은 불가하옵니다. 홍원(洪原)·함흥(咸興)·정평(定平)·예원(預原)·영흥(永興)·고원(高原)·문천(文川)·용진(龍津)·덕원(德源)·안변(安邊) 등 각 고을의 정군은 합계 2천 2백 32인이온대, 과반수나 부족하여 입거(入居)한다 하여도 본수(本數)에 차지 못합니다. 또 홍원 이남은 비록 변경[邊陲]과 떨어졌다 하더라도 본도의 근본이요, 재물과 부세가 나오는 땅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입거(入居)하였기 때문에 남은 백성도 많지 아니하온데, 이제 또 과반수가 입거하게 되면 내지(內地)의 한적하게 넓은 곳에 이미 경작하던 좋은 전토들도 앞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니, 홍원 이남의 정군 6백 인과 강원도·경상도의 정군 1천 5백 인을 동시에 데려다가 입속(入屬)시킴이 또한 편리하겠습니다.
회령(會寧)으로부터 권두가(權豆家)의 서봉(西峯)까지는 겨우 15리 남짓하고, 또 관방(關防)의 긴요한 곳도 아니오나, 만약에 상보을하(上甫乙下)와 허수라(虛水羅)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회령의 남쪽 풍산(豊山)·무산(茂山)의 석보(石堡)와 황절벌(黃節伐)·경성(鏡城)의 서북쪽 용성(龍城)이 모두 도적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땅이므로, 비록 권두가(權豆家) 서쪽에 보(堡)를 쌓고 군사를 배치했다 하더라도 형세에 미쳐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상보을하(上甫乙下)에다 무산 만호(茂山萬戶)를 옮겨 둔다면, 보(堡)에 원래 속해 있는 군사 1백 인에다가 또 2백 인을 더하여야 하고, 또 허수라(虛水羅)에다 읍을 두어 정군 4백 인을 입속시켜 지키면 무산·풍산 등처만이 근심이 없을 뿐 아니라, 경성·길주도 또한 모두 편안할 것입니다.
고을 가운데의 인물의 출처를 말하면 이미 정군이 입거하였은즉, 아전(衙前)과 각 차비인(差備人)도 모두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오나, 오직 관의 노비(奴婢)로 말하면 도내(道內)의 공사천(公私賤)과 관의 노비가 넉넉한 각 고을에서 적당하게 뽑아 내어 정속(定屬)시키게 하고, 만일에 또 부족하다면 동시에 인근인 강원도에서 데려옴이 편하겠습니다. 윗항의 각처 만호보(萬戶堡)와 읍성(邑城)의 축조(築造)는, 입거한 군민(軍民)의 출처를 계정(計定)한 뒤에 시행하면 어떻겠나이까."
하매, 병조에 내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저 적들은 허수라(虛水羅)로 해서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경원이 자주 침해를 입는 데에 비교하면 편안한 듯하오니, 급급(汲汲)하게 보(堡)를 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오늘날 유보을간(劉甫乙看) 등의 종족과 부락이 한마음으로 귀순하였는데, 만일에 읍을 설치하고 성을 쌓게 되면 의심을 사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추후에 잘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허수라(虛水羅)에다 읍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무산(茂山)은 바로 적로(賊路)이오니 그 만호를 옮겨 둠은 옳지 아니합니다. 동건·수주·다온 등처는 경성·경원과의 상거가 혹은 단지 30리, 혹은 30여 리이라 매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옵고, 또 종성군(鍾城郡)을 동건·수주 등처로 옮기는 것도 조정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이제 매우 떨어져 있다고 하니,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성을 옮기는 일과 세 곳에 새로 만호를 설치하자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시고, 다온(多溫)에 새로 읍을 설치하자는 것과 도절제사 행영(行營)을 종성(鍾城)의 고벽성(古壁城)에 옮기자는 등의 일은 도체찰사가 아뢴 것에 따르기를 청하옵니다.
후훈탄변(厚訓灘邊)에 만호를 설치한 곳에는 경원의 군졸을 요량하여 나누어 수어(守禦)하자는 일과, 건원 만호(乾原萬戶)는 동건·다온에다 수자리를 둔 뒤를 기다려 옮겨 두어야 한다는 일은, 아울러 도관찰사 등이 아뢴 것에 따르심이 모두 편리하겠습니다. 회령(會寧)으로부터 권두가(權豆家)의 서봉(西峯)까지 보(堡)를 설치하자는 것과 연대(煙臺) 등의 일은 추후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윗항의 신설하는 곳과 성터는 도체찰사로 하여금 먼저 가서 살펴 정하게 하되, 그 정군을 나누어 입속하는 것으로 말하면 아직 강원도·경상도 사람은 입거하게 하지 말고, 바로 본도(本道)의 경원·길주 이남 안변 이북의 각 고을 정군의 원수(元數)를 참작하여 덜어 보내게 하소서. 다온(多溫) 신읍에 정군 7백 인과 종성(鍾城)을 옮길 곳 및 신설하는 만호처(萬戶處)에 각각 정군 2백 명씩 나누어 입거하고, 종성을 옮기는 것은 한결같이 전의 수교(受敎)에 따라, 오는 신유년 2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3월 15일에 역사를 마치게 하고, 또 다온(多溫) 신읍의 수령을 임명하여 그를 세전(歲前)에 부임하게 하며, 목책(木柵)을 만들어 쌓고 군인의 기계(器械)나 식량 등의 일을 미리 조치(措置)하게 하고, 향리(鄕吏)는 하삼도(下三道)에서 입거한 향호(鄕戶) 안에서 죄를 범하여 본도의 역리(驛吏)로 붙였던 자를 우선으로 정하고, 관노비(官奴婢)는 도내의 공·사천(公私賤)과 관노비(官奴婢)가 넉넉한 각 고을에서 형편에 따라 덜어내어 수를 정하여 주게 하옵소서."
하므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병조의 보고에 따르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다온(多溫) 신읍(新邑)을 온성군(穩城郡)이라 부르게 하고, 경성도(鏡城道)의 우익에 소속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25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咸吉道都觀察使、都節制使議乾原萬戶移置及多溫設邑便否與夫人物軍兵出處以啓曰:
移萬戶及置邑等事, 一從都體察使措置爲便。 豆滿江外山川平衍, 賊路四通, 江水可涉處頗多, 賊虜入侵甚易。 愁州、童巾、多溫等處, 竝陟入江隈, 隣竝懸隔, 其以孤軍守禦甚難。 會寧、愁州之間吾弄草置萬戶, 則當用正兵三百; 移鍾城於愁州, 則因本邑正軍四百, 當又加四百; 童巾、愁州之間者未下洞口置萬戶, 則當用正兵四百; 多溫置邑, 則當用正兵一千。 厚訓灘邊距慶源二十里, 不必置萬戶, 堅築石堡, 量分慶源兵以守, 烟火相望, 相爲救援。 移乾原萬戶於慶源 吾弄草洞口, 則不必加兵, 但備夜春賊路, 而羅丹舊堡以北空虛, 必待童巾、多溫置戍後移置, 甚爲便益。 右新設各處及移設處, 分屬正軍, 共計二千一百。 今計鍾城、吉州、端川、利城、北靑正軍共一千三百四十八人, 過半入居, 未滿本數。 鍾城、吉州則非唯距邊不遠, 若不守虛水羅, 則賊路相通, 防禦最緊, 無異邊郡。 端川、北靑、利城則密邇甲山, 自爲唇齒, 軍卒不可虛弱。 洪原、咸興、定平、預原、永興、高原、文川、龍津、德源、安邊等各官正軍, 共計二千二百三十二人, 過半不足, 入居亦未滿數。 且洪原以南, 雖隔邊陲, 本道根本財賦所出之地, 而前者入居, 餘民不多, 今又過半入居, 則內地閑曠之處已耕良田, 將爲蕪穢, 洪原以南正軍六百人及江原、慶尙道正軍一千五百人, 竝刷入屬, 亦爲便益。 自會寧至權豆家西峯, 僅十五餘里, 亦非關防緊要之處。 若上甫乙下及虛水羅不守, 則會寧南面豐山、茂山石堡、黃節伐、鏡城西北龍城, 皆賊闌入之地, 雖於權豆家西, 築堡置兵, 勢難及救。 乃於上甫乙下, 移置茂山萬戶, 因堡元屬軍一百人, 又加二百人。 又於虛水羅置邑, 屬正軍四百人以守, 則非唯茂山、豐山等處無虞, 鏡城、吉州, 亦皆晏安矣。 官中人物, 出處則旣有正軍, 入居則衙前各差備人, 皆在其中矣。 唯官奴婢則道內公私賤及官奴婢有餘, 各官隨宜抽出定屬。 如又不足, 則幷刷旁近江原道爲便。 前項各處萬戶堡及邑城造築, 則入居軍民, 出處計定後施行何如?
下兵曹。 至是, 兵曹報議政府曰:
彼賊不能從虛水羅入侵, 比於慶源數被侵害則似緩, 不須汲汲築堡。 且今劉甫乙看等種落, 一心歸順, 若置邑築城, 則恐致疑阻, 隨後熟議施行爲便。 又於虛水羅不置邑, 則茂山正當賊路, 其萬戶不宜移置也。 童巾、愁州、多溫等處, 與鏡城、慶源相距或只三十里, 或三十里餘, 不甚懸隔。 且移鍾城郡於童巾、愁州等處, 朝議已定, 今言懸隔, 其意未詳。 移鍾城事及三處新置萬戶等事, 一依前受敎施行。 多溫置新邑及移都節制使行營於鍾城古壁城等事, 請依都體察使所啓。 厚訓灘邊置萬戶之處, 量分慶源軍卒守禦事及乾原萬戶必待童巾、多溫置戍後移置等事, 竝依都觀察使等所啓, 皆爲便益。 會寧至權豆家西峯置堡及烟臺等事, 隨後更議施行。 上項新設處及城基, 令都體察使先往審定, 其分屬正軍則姑勿令江原、慶尙道人入居, 乃將本道慶源、吉州以南、安邊以北各官正軍元數, 酌量除出多溫新邑正軍七百人、鍾城移置處及新設萬戶處各正軍二百人, 分定入居。 其鍾城移置, 一依前受敎, 來辛酉年二月十五日始役, 三月十五日畢役。 又差多溫新邑守令, 使之歲前赴任, 木柵造築、軍人器械糧餉等事, 預先措置。 其鄕吏則下三道入居鄕戶內, 犯罪屬爲本道驛吏者, 爲先定體。 官奴婢則以道內公私賤及於官奴婢有餘各官, 隨宜除出定給。
議政府啓曰: "請依兵曹所報。" 從之。 遂以多溫新邑號曰穩城郡, 屬鏡城道右翼。
- 【태백산사고본】 29책 9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25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