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에서 혜민국·전의감 외의 청심원 제작 금지를 건의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대체로 약(藥)을 써서 병을 다스리는 법은 증상에 따라 투약(投藥)하여야 그 효과를 얻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병의 근원은 살피지 아니하고, 만일에 급한 병을 앓게 되면 모두가 청심원(淸心圓)을 쓰니, 용약(用藥)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고, 또 청심원은 오로지 풍증을 주로 하는데 구급(救急)에 쓰니 오래 복용함은 불가합니다. 근래에 의정부·육조·승정원·의금부 등 각사(各司)에서 해마다 제작(劑作)하여 집집마다 그것을 간직하니, 병 앓는 집이 인연을 따라 구해 씁니다. 이 때문에 혜민국(惠民局)·전의감(典醫監)에서 이것을 사는 사람이 매우 적어져서, 일년에 만든 것도 다 팔리지 않아 오래 묵어 못쓰옵는데, 만일 용뇌(龍腦)를 얻지 못하게 되면 소뇌(小腦)를 사용하여 약을 만드니, 특히 약성(藥性)을 잃게 되어 해(害)는 있을지언정 이익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황금(黃金)은 본국에 드문 것으로, 쓸데없는 데에다 허비함은 매우 온당치 못하옵니다. 또 소합원(蘇合圓)·보명단(保命丹)도 귀한 약이오나, 경중과 외방의 각처(各處)에서 경이(輕易)하게 제조(劑造)할 뿐만 아니라, 시정(市井)의 무리들까지도 정미롭지 못하게 제조하여 이익을 보오니 또한 온당치 못하옵니다. 더군다나 소합원의 방문 안에는 혹 용뇌(龍腦)를 쓰든가 혹은 사향(麝香)을 쓰게 하였는데, 지금 각처에서 용뇌를 얻지 못하면 소뇌를 사용하여 약을 만드오매, 본방(本方)에 어긋나 도리어 유해(有害)하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경중과 외방의 공사(公私) 각처에서 청심원의 제작(劑作)을 일절 금단하게 하소서. 혜민국·전의감의 제작을 더하여 그 값을 헤아려 요량하여 가감하면, 대소의 병 앓는 집에서 모두 다 사서 쓸 것이며, 소합원·보명단으로 말하면, 자리공의 뿌리[莧]와 용뇌가 아니면 소뇌는 쓰지 말고 모름지기 사향(麝香)을 쓰게 하시되, 경중의 전의감·혜민국·의정부·육조 등과 외방의 감사(監司) 이외는 일절 사제(私劑)함을 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24면
- 【분류】의약-약학(藥學)
○承政院啓: "凡用藥治病之法, 隨證投藥, 乃得其効。 世人不察病根, 若患急病, 則皆用淸心圓, 有違用藥之法。 且淸心圓, 專主風証, 而用於救急, 不可長服。 近來議政府六曹承政院義禁府等各司年年劑作, 家家蓄之, 病家因緣求用。 因此乃於惠民局典醫監, 買之者甚少, 一年所劑, 未畢和賣, 陳久不用。 若未得龍腦, 則用小腦劑之, 殊失藥性, 有害無益, 而況黃金, 本國所罕, 費於無用, 甚爲未便。 且蘇合圓保命丹, 亦是貴藥。 京外各處, 非徒輕易劑造, 至於市井之輩, 不精劑造見利, 亦爲未便。 又況蘇合圓方內, 或用龍腦, 或用麝香, 今各處未得龍腦, 則用小腦劑之, 有違本方, 反爲有害。 請自今京外公私各處淸心圓劑作, 一皆禁斷, 加惠民典醫監劑數。 其價酌量差減, 大小病家, 竝皆買用蘇合圓保命丹, 則若未(莧)〔覓〕 龍腦, 勿用小腦, 須用麝香。 京中典醫監惠民局議政府六曹、外方監司外, 一禁私劑。"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9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24면
- 【분류】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