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11일 경술 5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종친의 촌수 구분에 대해 예조에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전부터 각 아문(衙門) 일체의 문서(文書)에 종친(宗親)의 촌수(寸數)가 가깝고 먼 것을 분간하지 않고 아울러 의친(懿親)이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기년복(朞年服)이나 공복(功服) 친족은 기공친(朞功親)이라 하고, 시마복(緦麻服)과 단문복(袒免服) 친족은 시마단문친(緦麻袒免親)이라 하여, 오복(五服) 등수(等數)를 분간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1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旨禮曹:
前此各衙門一應文書, 宗親不分親踈, 竝稱懿親未便。 自今期功親, 則稱期功親; 緦麻袒免親, 則稱緦麻袒免親, 五服等數, 分揀施行。"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1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