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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0일 기묘 3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승정원에 주자소 서책을 본제토록 전지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주자소(鑄字所)에서 서적을 인쇄하여 각품(各品)에 나누어 주는데, 그 받은 자가 마음을 써서 장황(粧䌙)042) 하지 아니하여 책이 헐게 되니, 이제부터는 3개월 내에 장황하여 본원(本院)에 바쳐서 선사기(宣賜記)를 받도록 하되, 영구한 법식으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11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사법-법제(法制)

○傳旨承政院:

鑄字所模印書籍, 頒賜各品, 其受賜者不用心粧䌙, 以致損毁。 自今令限以三月粧䌙呈本院, 受宣賜之記, 永以爲式。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11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