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10일 기묘 3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승정원에 주자소 서책을 본제토록 전지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주자소(鑄字所)에서 서적을 인쇄하여 각품(各品)에 나누어 주는데, 그 받은 자가 마음을 써서 장황(粧䌙)042) 하지 아니하여 책이 헐게 되니, 이제부터는 3개월 내에 장황하여 본원(本院)에 바쳐서 선사기(宣賜記)를 받도록 하되, 영구한 법식으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11면
- 【분류】출판-인쇄(印刷) / 사법-법제(法制)
- [註 042]장황(粧䌙) : 본제.
○傳旨承政院:
鑄字所模印書籍, 頒賜各品, 其受賜者不用心粧䌙, 以致損毁。 自今令限以三月粧䌙呈本院, 受宣賜之記, 永以爲式。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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