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함길도 도체찰사 병조 판서 황보인이 연변 비어책을 건의하다
평안·함길도의 도체찰사(都體察使) 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이 연변(沿邊)의 비어책(備禦策)을 올리기를,
"1. 평안도 연변의 각 고을 백성의 전지(田地)가 모두 강변에 있는데, 구자(口子)는 모두 산골짜기 사이에 설치되었으므로, 만약 적이 허(虛)한 데를 타서 돌입(突入)하면 미쳐 구원할 도리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의주(義州)의 방산(方山), 벽동(碧潼)의 벽단(碧團), 이산(理山)의 산양회(山羊會) 등의 목책(木柵)을 모두 강변으로 물려서 설치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도적의 형편을 살펴서 시기에 미쳐 응변(應變)하소서.
1. 연대(煙臺)는 변경을 수비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연부(閭延府) 하무로(下無路) 연대는 읍성(邑城)과 거리가 멀고, 또 강 건너에는 적이 왕래하는 길이 많은데, 그 사이에 연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실로 타당하지 못한바, 온대(溫大) 주망봉(晝望峯)과 조명간(趙明干) 동쪽 봉우리 바위 위에다 연대를 쌓아서 적변(賊變)을 살피도록 하고, 또 이산(理山)의 파저강(婆猪江)이 합류(合流)하는 양쪽 언덕에 가지가 많은 큰 나무를 베어 녹각성(鹿角城)의 예(例)에 의하여 세워 두되, 강물이 얼기 시작하거든 물위에서 칡덩굴로 비껴 얽고, 가지가 많은 큰 나무에 돌을 매어 달아 물속에 넣어 함께 얼어붙도록 하소서. 또 창성군(昌城郡) 어정탄(於丁灘)에는 잡목(雜木)을 설치하고 얼음이 얼 때에 큰 돌을 그 위에 눌러 놓아서, 봄에 얼음이 녹고 돌이 잠기면 오랑캐 기병(騎兵)이 쉽게 건너오지 못할 것입니다.
1. 함길도 갑산군(甲山郡)에서는 해마다 혜산 구자(惠山口子)를 지나 깊숙이 적의 경내인 지항포(池巷浦)에 들어가서 백반(白磻)을 굽는데, 지항포는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입니다. 적이 만약 군사를 숨겨 와서 노략한다면 혜산 구자에 있는 군사로는 미쳐 구원할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지항포 동구(洞口)의 서쪽에다 석보(石堡)를 쌓고, 갑산 천호(甲山千戶)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어하도록 하오며, 또 본군(本郡)의 동쪽 가음마동(加音麽洞)은 동량북(東良北)과 서로 연하여 있고 주민이 흩어져 살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감음파(甘音坡)에다 성벽(城壁)을 쌓아 주민들로 하여금 성안에 모여 살도록 하고, 또 연대를 쌓아서 살피도록 하소서.
1. 이산군(理山郡) 고덕리성(古德里城)은 삼면이 산을 의지했고, 옛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 수선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연대와 여러 목책(木柵)도 멀지 아니하며, 만약 급한 변고가 있더라도 구원하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금년 가을에 석성(石城)을 쌓아서 이산군을 여기에다 옮기고, 앙토리(仰土里) 목책을 수호(守護)하는 것은 혁파(革罷)하는 한편, 앙토리 동구에다 작은 보루(堡壘)를 쌓아, 본군(本郡)의 천호(千戶)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하소서.
1. 소삭주(小朔州)의 신성기(新城基)는 사면(四面)이 조금 험하나 안쪽은 평탄하고 넓으며, 또 샘물이 많으니, 청하옵건대, 석성을 쌓아서 삭주부(朔州府)를 여기에 다 옮기소서. 또 구령 구자(仇寧口子)에다 석보(石堡)를 쌓고 삭주 천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어(守禦)하게 하면 아울러 편리할 것입니다.
1. 서북쪽 야인이 아직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는데, 평안도 의주와 인산(麟山) 등 각 고을에서는 요해처(要害處)가 아니라 하여, 혹 입보(入保)하는 것을 게을리 하니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앞서 의주의 읍성(邑城)이 비좁다 하여 물려서 쌓을 터를 살펴 정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그 터에다 편월성(片月城) 예(例)와 같이 목책을 세우고, 가까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여기에 입거(入居)시키되, 만약 비좁아서 다 들어가지 못하면, 또 고정주(古靜州)의 옛터에다 목책을 세워서 가까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입거시키고, 의주 천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어하게 하소서. 의주 서쪽의 금음동(今音同)·암림(暗林)·홍륵당(弘勒堂) 등 구자(口子)와 진병곶(鎭兵串)에다 신포(信砲) 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거리를 요량하여 연대(煙臺)를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전일에 인산군(麟山郡)에다 이미 성터를 정했으니, 여기에도 목책을 세우고 입보(入保)하여 굳게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1. 강계(江界)의 정부인대성기(鄭夫人代城基)는 산록(山麓)이 서로 연(連)해서 땅이 비좁으며, 샘물도 부족하니 읍을 설치하기에는 마땅치 못합니다. 만포 구자(滿浦口子)는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으로서 성터가 평탄하고 넓으며, 우물이 넉넉하여 읍성(邑城)으로서 매우 적합하오니, 청하옵건대, 이 구자의 동남쪽에다 석성을 물려서 쌓고, 이웃 5, 60리 이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알맞게 요량해서 여기에 살도록 하며, 또 강계 절제사로 하여금 겨울·여름 할 것 없이 진(鎭)에 머물러 수어하도록 하소서.
1. 여연부(閭延府)에서 상무로(上無路)까지의 거리가 2백여 리인데, 그 사이는 길이 험하고 막혀서 인마(人馬)가 나란히 가지 못하므로, 여연에 왕래하기가 극히 곤란하며, 얼음이 얼게 되면 도둑이 두려운데, 만약 급한 변고가 있더라도 여연에서는 미쳐 구원하지 못합니다. 상무로 이상의 지역으로 보산(甫山)·후주(厚州) 등지는 넓고 평탄하며 땅이 기름져서 모두 살 만한 곳이오니, 청하옵건대, 상무로에다 읍을 설치하는 것이 편익(便益)합니다. 다만, 앞서 쌓은 석보(石堡)가 비좁고 샘물이 부족하니, 읍을 설치한 다음에 알맞게 물려 쌓으소서.
1. 평안도 연변의 각 구자 목책(口子木柵)은 모두 비좁은 까닭에, 만약 화재(火災)라도 있으면 인민 노소(人民老少)가 피할 길이 없으며, 또 부방(赴防)하러 온 남도(南道) 군사가 민호(民戶)에 기숙(寄宿)하므로, 남녀(男女)가 섞여 있어 더욱 옳지 못하오니, 점차로 물려 쌓아서 군(軍)과 민(民)이 따로 거처하게 하는 것이 가하나, 물려 쌓기 전이라도 목책 안에다 군사들이 기숙할 곳을 별도로 쌓을 것이며, 만약 목책 안이 비좁으면 성밖에다 편월성(片月城)의 예(例)에 의하여 군영(軍營)을 지어, 군사들로 하여금 민호에 기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함길도 사진(四鎭)과 각처의 장보(場堡)가 모두 비좁고 민가가 조밀(稠密)하여 화재가 두렵사오니, 또한 이 예(例)에 의하여 영사(營舍)를 별도로 지어서 군과 민이 따로 거처하도록 하소서.
1. 갑산군(甲山郡)의 혜산 구자(惠山口子)는 농소리(農所里)와의 거리가 거의 2백여 리인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백성은 여름이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겨울이면 원근(遠近)을 막론하고 아울러 혜산 구자에 입보(入保)하여 겨울을 지나도록 하니, 곤고(困苦)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그 중앙이 되는 삼수리(三水里)에다 석보(石堡)를 쌓아서 회산(回山) 이상의 백성은 모두 혜산성(惠山城)에 입보하고, 상라난(上羅暖) 이하와 농소리 이상의 백성은 모두 삼수리에 입보하며, 갑산 천호(甲山千戶)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겨울·여름 할 것이 없이 수호하게 하소서.
1. 신이 회령(會寧)과 종성(鍾城)의 군포(軍鋪)를 옮겨 설치할 곳으로 정해 놓은 공수산(公須山) 신기(新基)를 살펴보니, 이 산(山)은 한갓 야인이 침입하는 곳일 뿐 아니라, 동구(洞口)가 멀리 막혀 있고 좌우의 산곡(山谷)에 수목이 무성하여, 인물(人物)의 왕래(往來)를 통망(通望)할 수 없사오니 목책을 설치할 곳으로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공수산 북쪽 10리쯤 되는 어탄수(魚呑水)의 남쪽에 중봉(中峯)이 있는데, 동·서·북쪽이 험하고, 또 삼면이 훤히 바라보[通望]이니 책보(冊堡)를 설치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청하옵건대, 군포(軍鋪)를 여기에다 옮기고 군사를 나누어 수호하는 하편, 농사를 권장하소서.
1. 신이 함길도 연변에 네 읍을 설치한 형편을 살피니, 종성과 경원은 강(江)과의 거리가 멀고, 또 연대(煙臺)가 읍성(邑城)에서 혹은 5리, 혹은 10리, 혹은 20리 거리나 되어,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길을 전혀 통망(通望)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랑캐가 혹 가만히 우리 경내에 들어와 숲이나 골짜기에 숨어서 허실(虛實)을 엿보다가 틈을 타서 돌입하니, 장수와 군사가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바, 병진년에 겪은 경원(慶源)의 변고가 명백한 경험입니다. 경원의 북쪽 다온평(多溫平)은 평탄하고 기름지며, 또 바로 강변의 삼로(三路)에 있어 적들이 내왕하여 모여 드는 요충이고, 또 그 동쪽의 후훈평(厚訓平)도 또한 평탄하고 기름지며, 후훈탄(厚訓灘)과 그 아래의 여울[灘]도 모두 적로(賊路)의 요충지(要衝地)인데, 당초에 조치한 것이 허술하고 수어하기를 삼가하지 않아서, 병진년에 도적들이 다온평으로 들어왔다가 후훈으로 나갔습니다. 다온평은 황무한 풀밭으로 되어 있어 야인의 사냥터로 되었으며, 주민들이 모두 후훈평을 경작코자 하여도 적을 두려워하여 감히 못하며, 동건(童巾)과 수주(愁州)도 아울러 오랑캐가 침입하는 요해지인데, 지금 또한 비워 두고 지키지 않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나라는 본디 큰 강으로써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강 안쪽 땅을 지금까지 빈 터로 두었으니, 오랑캐들이 우리 나라를 겁약(怯弱)하다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성을 수주에다 옮기고, 또 다온에다 새로 읍을 설치할 것이며, 동건과 수주 사이의 큰 강이 합류하는 자미하동(者未下洞) 동구(洞口)와, 회령과 수주 사이의 오롱초(吾弄草) 동구에 모두 만호(萬戶)를 두고, 회령의 서쪽 권두가(權豆家) 서봉(西峯) 끝에다 보루를 쌓고 후훈탄변(厚訓灘邊)에도 또한 만호를 두되 건원 만호(乾原萬戶)를 옮길 것이며, 경원 오롱초 동구에는 모두 석성(石城)을 쌓고 군사를 두어 수어하게 하소서. 또 권두가 서쪽 봉우리 위로부터 경흥(慶興) 남쪽 해구(海口)인 서수라곶(徐水羅串)에 이르기까지는 신포(信砲) 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곳을 요량하여 모두 연대를 설치하고, 또 도절제사의 행영(行營)을 종성 고벽성(古壁城)에다 옮기는 한편, 강변에다 긴급한 형편의 선후(先後)를 살펴서 혹은 돌로 쌓고 혹은 구덩이를 파며, 혹은 나무를 베어서 세우면 우리 나라 경계가 발라[正]지는 동시에 적(賊)은 우리를 엿보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며, 변경 백성은 조석(朝夕)으로 경계하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여 번성하여질 수 있습니다.
1. 평안·함길 양도의 큰 강 건너로서 도적이 침입하는 길은 평안도 의주에서 함길도 갑산(甲山)까지이고, 압록강 건너는 산세(山勢)가 험조(險阻)하고 간혹 낮은 곳이 있기는 하나, 말탄 오랑캐는 넘어오기 어려우므로 모두 산골 물이 통하는 곳을 지나서 오니, 산골짜기 험한 곳에다 적당하게 방색(防塞)한다면 적이 쉽게 출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돌을 쌓아서 방색한다면 역사가 매우 커서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구덩이를 판다면 토성(土性)이 부드러워서 쉽게 메워질 터이니, 가지가 많은 큰 나무를 베어서 녹각성(鹿角城)의 예(例)와 같이 세워 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함길도 경성(鏡城)과 길주(吉州)에 적이 오는 길은 모두 동량북(東良北)과 서로 연해져 있어, 먼 곳에 있는 적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만약 강변에다 충분히 조치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으니, 우선 나무를 베어서 방색(防塞)하여도 편익(便益)할 것이며, 회령에서 경흥까지의 두만강 건너는 비록 높은 산이 있으나 그리 험하지 않으므로, 냇물과 골짜기를 막는다 하여도 산을 타고 무난(無難)히 올 수 있으며, 또 들판이 많아서 적의 침입하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니 다 막기는 어렵습니다. 또 두만강 안팎에는 거주하는 야인이 자못 많으며, 귀순(歸順)하는 야인도 또한 이 길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까닭에, 갑자기 방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오니, 강변의 비어책(備禦策)을 빠짐 없이 조치한 다음에 천천히 형편을 보아서, 귀화하는 야인들이 들어오는 길 이외의 나머지 길로서 막을 만한 길은 모두 방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압록강 건너와 길주·경성의 산골짜기로서 막을 만한 곳과, 두만강 건너는 오랑캐가 오는 길로서 건너야 될 여울을 다음에 삼가 기록합니다. 의주 북쪽에 네곳, 동쪽에 네 곳이고, 창성(昌城) 서쪽에 한 곳, 북쪽에 일곱 곳이며, 벽동(碧潼) 서쪽에 여섯 곳, 북쪽에 세 곳이고, 이산(理山) 서쪽에 세 곳, 북쪽에 네 곳이며, 강계 서쪽에 일곱 곳, 자성(慈城) 서쪽에 세 곳이고, 여연(閭延) 서쪽에 열 두 곳, 동쪽에 일곱 곳이며, 갑산(甲山) 서쪽에 두 곳, 북쪽에 두 곳이고, 길주 서쪽에 한 곳이며, 경성 서쪽에 세 곳, 북쪽에 한 곳이고, 회령 남쪽에 아홉 곳, 서쪽에 세 곳, 북쪽에 다섯 곳이며, 종성 서쪽에 열 세 곳이고, 경원 동쪽에 열 일곱 곳, 북쪽에 여섯 곳이며, 경흥 북쪽에 다섯 곳입니다."
하매, 의정부에 내려 논의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아울러 도순찰사(都巡察使)가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제6조의 고정주(古靜州)에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 정지할 것이며, 의주 읍성에 사람 수효를 요량하고 편월성의 예(例)에 의하여 물러 쌓자는 청과, 인산(麟山)의 목책과 네 곳에 연대를 쌓자고 한 것은 우선 정지하고, 각처에 석보(石堡)를 다쌓은 다음에 쌓도록 할 것입니다. 제12조의 건원 만호(乾原萬戶)를 옮겨 두자는 것과 다온(多溫)에 새로 읍을 설치하자고 한 것은, 그 편부(便否)를 도관찰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함께 논의하여 아뢰게 한 다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제13조의 방색할 곳은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되, 부방군(赴防軍)으로 하여금 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平安、咸吉道都體察使、兵曹判書皇甫仁上沿邊備禦之策:
一, 平安道沿邊各官居民之田, 皆在江邊, 其口子則皆置於山谷之間, 儻賊乘虛突入, 則略無及救之理。 請義州之方山、碧潼之碧團、理山之山羊會等木柵, 皆退設於江邊, 使之守護農民, 候望寇賊, 及機應變。
一, 烟臺, 乃備邊重事也。 閭延府 下無路烟臺, 距邑城遙隔, 江外又多賊路, 其間不置烟臺, 實爲未便。 請於溫大 晝望峰等處及趙明干東峰巖石之上, 加築烟臺, 候望賊變。 且於理山 婆猪江, 合流兩岸, 所多枝大木, 依鹿角城例竪置, 及江水始凍, 乃於水上橫結葛繩, 懸石於多枝大木, 置之水中, 使之合凍。 又於昌城郡 於丁灘, 設置雜木, 至氷凍時, 列置大石於其上, 及春氷消石沈, 虜騎未易過涉矣。
一, 咸吉道 甲山郡每年過惠山口子, 深入賊境, 乃於池巷浦煮白(磻)〔礬〕 。 池巷浦, 乃賊路要衝, 賊若潛師虜掠, 則惠山口子之兵, 將不及救援矣。 請於池巷浦洞口之西, 築石堡, 令甲山千戶率兵守禦。 又本郡之東加音麽洞, 與東良北相連, 居民散處, 請於甘音坡築壁城, 令居民聚居城內, 又築烟臺候望。
一, 理山郡 古德里城三面據險, 舊基猶存, 繕治不難, 烟臺諸柵, 亦且不遠, 儻有緩急, 救援便易。 請於今秋築石城, 移理山郡於此, 仍革仰土里木柵之守護, 乃於仰土里洞口築小堡, 使本郡千戶率兵赴防。
一, 小朔州新城基, 四面稍險, 內又平衍, 且多水泉。 請築石城, 移朔川府於此。 又於仇寧口子築石堡, 使朔州千戶率兵守禦, 竝爲便益。
一, 西北野人, 怒猶未解, 平安道 義州、麟山等各官, 乃以非要害之處, 或有入保陵夷, 實爲可慮。 前此, 以義州邑城狹隘, 審定退築之基。 請於其基, 片月城例樹木柵, 令旁近居民皆入居。 此若猶狹窄, 不能盡入, 則又樹柵於古靜州舊基, 亦令旁近之民悉入居之, 使義州千戶率兵守禦。 且義州之西今音同、暗林、弘勒堂等口子及鎭兵串, 量其信砲相聞, 宜築烟臺。 前此又於麟山郡, 已定城基, 亦宜樹柵, 入保固守。
一, 江界 鄭夫人代城基, 山麓相連, 地且狹隘, 水泉不足, 不宜置邑。 滿浦口子, 賊路要衝, 城基平衍, 井泉有餘, 甚合城邑。 請於此口子東南, 退築石城, 使旁近五六十里居民, 量宜居之。 又令江界節制使勿論冬夏, 留鎭守禦。
一, 自閭延府距上無路二百餘里, 其間道路險隘, 人馬不得竝行, 閭延往來, 極爲艱苦。 及至氷合, 則寇賊可畏, 脫有緩急, 閭延不及救援。 上無路以上甫山ㆍ厚州等處, 閑曠平衍, 土地沃饒, 皆可居之地也。 請於上無路置邑爲便。 但前築石堡狹隘, 水泉不足, 置邑後量宜退築。
一, 平安道沿邊各口子木柵, 竝皆狹窄, 故儻有火災, 則人民老幼, 避災無由。 且赴防南道軍士寄寓民戶, 男女混處, 尤爲未便, 固當漸次退築, 使軍民異處可也。 其未退築之前, 於柵內, 或別築軍士所寓之處。 若柵內狹隘, 則乃於城外, 依片月城例, 造築軍營, 使其軍士毋得寓於民戶爲便。 咸吉道四鎭及各處場堡, 竝皆狹窄, 民家稠密, 火災可畏。 亦依此例, 別建營舍, 令軍民異處。
一, 甲山郡 惠山口子距農所里幾二百里。 其里居民, 夏則布野耕農, 冬則勿論遠近, 幷入保惠山口子經冬, 困苦之弊不少, 請於中央三水里築石堡, 回山以上之民, 皆入保惠山城, 上羅暖以下、農所里以上之民, 皆入三水里, 使甲山千戶率兵, 勿論冬夏守護。
一, 臣相其會寧、鍾城軍鋪移設之處, 公須山新基, 此山非徒與野人入寇洞口遙隔, 左右山谷, 樹木茂密, 人物往來, 不得通望, 不宜置柵之地。 公須山之北十里許魚呑水之南, 有中峰焉。 東西北據險, 且三面通望, 設置柵堡, 甚爲便益。 請移軍鋪於此, 分兵守護, (吏)〔使〕 之勸耕。
一, 臣伏審咸吉道沿邊四邑設置之狀, 鍾城、慶源距江遙遠, 且烟臺皆距邑城或五里或十里或二十里, 故彼虜入寇之路, 專不通望, 虜或潛入我境, 隱於林谷之間, 窺覘虛實, 乘間突入, 將卒驚駭, 罔知所措。 丙辰慶源之變, 足爲明驗。 慶源之北多溫平, 平衍沃饒, 且正値江邊三路賊路輻湊之處。 又其東厚訓平, 亦平衍膏腴。 厚訓灘及其下各灘, 悉皆賊路要衝之地。 厥初措置踈闊, 守禦不謹, 丙辰之賊, 入自多溫, 出由厚訓。 多溫平, 鞠爲茂草, 乃爲野人遊獵之所。 居民皆欲耕厚訓平, 畏賊不敢。 童巾、愁州, 竝虜入寇要害之地, 今亦空棄不守, 此實甚可痛已。 我國本以大江爲界, 而江內之地, 至今坵墟, 虜以我國怯弱無疑矣。 請移鍾城於愁州, 又於多溫置新邑。 童巾、愁州之間者未下洞大江合流洞口及會寧、愁州之間吾弄草洞口, 皆置萬戶。 會寧之西權豆家西峯之末築堡, 厚訓灘邊又置萬戶, 移乾原萬戶於慶源。 吾弄草洞口, 皆築石城, 置兵守禦。 且自權豆家西峯頭至于慶興之南海口徐水羅串, 度信砲相聞之處, 皆置烟臺。 又移都節制使行營於鍾城古壁城, 審其江邊緩急先後, 或築石, 或鑿坎, 或伐木塡塞, 則我國疆界正, 而彼賊絶窺伺之心, 邊民無朝夕之警, 安業阜盛可期矣。
一, 平安、咸吉兩道大江之外, 賊虜入寇之路。 自平安道 義州至咸吉道 甲山, 鴨綠江之外則山勢險阻, 間或有低微之處, 然虜騎勢難踰越而來, 皆由山谷水道通行之處而來。 乃於山谷險隘之處, 量宜防塞, 則賊未易出入。 若築石防塞, 則力役甚重, 難以猝辦, 鑿坎則土性柔軟, 易致塡陷, 宜斫多枝大木, 如鹿角城例竪置爲便。 咸吉道 鏡城、吉州賊來之路則皆與東良北相連, 遠處之賊, 無由而入。 若江邊措置備實, 則不足慮也。 姑先伐木防塞, 亦爲便益。 自會寧至慶興, 豆滿江之外, 縱有高山, 不甚險阻, 雖防其川谷, 登山而來, 亦無難矣。 且原野居多, 賊入之路非一, 難以盡防。 又豆滿江內外, 野人居者頗多。 歸順野人, 亦由此路而入, 故猝遽防塞未便。 江邊備禦之策, 無遺措置, 然後徐觀其勢, 除投化野人入來之路外, 其餘可塞之路, 悉皆防塞爲便。 鴨綠江之外及吉州、鏡城山谷可塞之處與夫豆滿江之外賊虜來路過涉之灘, 謹錄于後。 義州北面四處、東面四處, 昌城西面一處、北面七處, 碧潼西面六處、北面三處, 理山西面三處、北面四處, 江界西面七處, 慈城西面三處, 閭延西面十二處、東面七處, 甲山西面二處、北面二處, 吉州西面一處, 鏡城西面三處、北面一處, 會寧南面九處、西面三處、北面五處, 鍾城西面十三處, 慶源東面十七處、北面六面, 慶興北面五處。
下議政府議之。 議政府啓曰: "請竝依都巡察使所啓施行。 但第六條古靜州樹柵, 姑停之, 請於義州邑城, 量其人數, 依片月城例退設。 其麟山木柵及四處烟臺, 姑寢之, 以待各處石堡畢築後築之。 第十二條乾原萬戶移置及多溫置邑便否, 令都觀察使都節制使同議啓聞, 然後更議。 第十三條防塞之處, 今秋爲始, 令赴防軍築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