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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28일 무진 3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의정부가 전의감·혜민국·제생원 의원의 엄격한 제수를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의학(醫學)은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바로서 그 업(業)이 지극히 중하니, 반드시 방서(方書)를 익히 읽고 약리(藥理)를 환하게 통한 다음이라야, 급한 때에 능히 증세에 따라 약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의 의원(醫院)들을 제수할 때에 취재(取才)한 획수(畫數)의 차례를 분간하지 않고 다만 합격한 자이면 모두 차임(差任)하는 까닭에 취재(取才)한 분수(分數)가 비록 1, 2획(畫)인 자라도, 만약 본품(本品)에 다른 취재자(取才者)가 없으면 예(例)대로 자품(資品)이 승진되며, 산직(散職)으로 되면 소업(所業)을 돌보지 않고 공연하게 세월만 보내며, 다음 해 취재할 때에도 다시 더 힘쓰지 아니하여, 겨우 1, 2분수만 얻으면 다시 자급이 승진되니, 한갓 관작이 분수에 넘칠 뿐 아니라,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뜻에는 매우 어긋납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10분 이상을 1등으로 하고, 6분 이상을 2등으로 하며, 3분 이상을 3등으로 하여 항식(恒式)으로 정하되, 1, 2등으로 합격된 자는 발탁하여 임용하고, 3등인 자는 서용(敍用)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며, 만약에 1, 2등으로 합격한 자가 없으면 그 자리는 비워 두더라도 서용하지 말아서 분수에 넘치는 폐단을 막으소서. 또 의원 등은 방서(方書)를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 사사로이 습독(習讀)하는 까닭에,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배운 바가 고루(孤陋)하며, 비록 경서(經書)에 능통한 자라도 의술(醫術)을 천하게 여겨서, 모두 업(業)으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의술이 장차 폐절(廢絶)될 것이오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신(儒臣) 한두 사람을 택하여 교수관(敎授官)으로 삼고, 삼사(三司)의 의생(醫生) 및 선진 의원(先進醫員) 4품 이하를 아울러 교훈(敎訓)하도록 하소서. 유신은 비록 경서에는 능통하여도 능히 약리(藥理)까지 겸해서 알지 못할 것이므로, 진맥(診脈)하고 처방[命藥] 내는 법을 가르치기는 어려우니, 3품 의원 중에서 약리에 정통한 자를 택하여 아울러 교관(敎官)으로 차임해서 함께 가르치도록 하고, 매년 봄 2월과 가을 8월에 취재(取才)하여 획수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고, 획수가 많은 한 사람을 상직(賞職)을 주어 뒷사람을 권장하소서. 또 혜민국에서 팔고 있는 약은 값이 너무 비싼 까닭에, 대소 병가(病家)에서 쉽게 구입하여 병을 구(救)하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가장 귀한 청심원(淸心元)·소합원(蘇合元)·보명단(保命丹) 외의 나머지 약은 값을 다시 정하여 내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7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인사-임면(任免)

○議政府據禮曹呈啓: "醫學, 人命所關, 其業至重, 必習讀方書, 通曉藥理, 乃於急遽之際, 能隨證投藥。 今典醫監、惠民局、濟生院、醫員等除授之際, 取才畫數, 不分等第, 但入格者, 竝皆充差, 故取才分數, 雖一二畫者, 若於本品, 他無取才者, 則例陞資品。 及其作散, 不顧所業, 苟延日月, 於後年取才之時, 更不加勉, 才得一二分數, 則復陞資級, 非徒官爵猥濫, 甚違國家選揀之意。 請自今十分以上爲一等, 六分以上爲(一)〔二〕 等, 三分以上爲三等, 定爲恒式。 其一二等入格者, 乃加擢用, 其三等者, 勿許敍用。 若無一二等者, 則無人闕位, 竝勿敍用, 以杜冒濫之弊。 且醫員等其所讀方書, 不依師受, 私自習讀, 故不知奧義, 所學孤陋。 雖有通經書者, 以醫爲賤術, 皆不肯業醫術, 將至廢絶, 甚可慮也。 自今擇儒臣一二人, 稱爲敎授官, 三司醫生及先進醫員四品以下, 竝令敎訓。 儒臣則雖通經書, 不能兼曉藥理, 故診視命藥之法, 竝敎誨爲難。 三品醫員內, 擇其精於藥理者, 幷差敎官, 一同訓誨, 每當春秋仲月取才, 考其畫數多少, 其畫多者一人, 賞職勸後。 又惠民局所賣藥價過重, 故大小病家未易市買救活, 今後最貴淸心元蘇合元保命丹外, 其餘藥價, 更加磨勘, 酌量差減。"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7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의약-약학(藥學)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