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대소 신료의 제택에 관한 제도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소 신민(臣民)이 제택(第宅)을 꾸미는 데에 사치하기를 숭상하여서 상하(上下)의 등급이 없는 까닭에, 선덕(宣德) 6년에 교지(敎旨)를 내려 1품으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게 하였는데, 지금 대소 신료(臣僚)의 제택이 자못 제도에 지나쳤사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각(樓閣)의 간살과 보·기둥의 잣수[度尺]를 마감(磨勘)하여 삼가 다음에 기록합니다.
대군(大君)의 제택은 60간 내에 누각이 10간이고, 친형제(親兄弟)와 친자(親子)·공주(公主)는 50간 내에 누각이 8간이며, 2품 이상은 40간 내에 누각이 6간이고, 3품 이하는 30간 내에 누각이 5간이며, 서인(庶人)은 10간 내에 누각이 3간입니다. 공주 이상은 정침(正寢)과 익랑(翼廊)의 보(栿) 길이가 10척, 도리 길이는 11척, 기둥 높이는 13척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9척, 도리 길이 10척, 기둥 높이 12척이고, 누각 높이는 18척입니다. 1품 이하는 정침과 익랑의 보 길이는 9척, 도리 길이는 10척, 기둥 높이는 12척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8척, 도리 길이 9척, 기둥 높이 7척 5촌, 누각 높이는 13척입니다. 그리고 서인의 집들의 간살은 보 길이 7척, 도리 길이 8척, 기둥 높이 7척, 누각 높이 12척으로 하되,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쓰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07면
- 【분류】주생활-가옥(家屋)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禮曹啓: "大小臣民第舍, 競尙侈靡, 上下無等, 故宣德六年敎旨內, 自一品至庶人, 皆有定制, 而今大小臣僚第舍, 頗踰制度, 甚爲未便。 其樓閣之數及栿柱尺度, 磨勘謹錄于後。 大君六十間內樓十, 兄弟親子公主五十間內樓八間, 二品以上四十間內樓六間, 三品以下三十間內樓五間, 庶人一十間內樓三間。 公主以上正寢翼廊栿長十尺, 行長十一尺, 柱高十三尺, 其餘間閣栿長九尺, 行長十尺, 柱高十二尺, 樓高十八尺。 一品以下正寢翼廊栿長九尺, 行長十尺, 柱高十二尺, 其餘間閣栿長八尺, 行長九尺, 柱高七尺五寸, 樓高十三尺。 庶人間閣栿長七尺, 行長八尺, 柱高七尺, 樓高十二尺, 皆用營造尺。"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07면
- 【분류】주생활-가옥(家屋)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