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7월 19일 기미 2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의정부에서 70세 이상자의 외직 서임에 대한 자제를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니, 《예기(禮記)》에는 ‘대부(大夫)의 나이가 70이 되면 치사(致仕)하는 것인데, 만약 사직시킬 형편이 못되면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한다.’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 주제(周制)에도, ‘대부(大夫)로서 나이 70이 되면 치사(致仕)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唐)나라는 여러 직사(職事)를 맡은 관원으로서 나이 70이 되면 치사(致仕)하는 것을 허가하는데, 5품 이상은 표문(表文)을 올리고, 6품 이하는 신성(申省)039) 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나이 70이 되어 치사(致仕)하는 것은 예(禮)에 떳떳한 것이다.’ 하여, 상(商)나라·주(周)나라 때부터 전국 시대(戰國時代)까지 시행하였는데, 대개 나이를 들어서 늙었음을 말하고 벼슬을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에는 ‘벼슬하다가 나이 70이 되어도 치사(致仕)하지 않는 자는 유사(有司)가 문적(文籍)을 상고하여 거행한다.’ 하였는바, 이런 것을 참고하면, 신하로서 벼슬하다가 나이 70이 되면 치사하고 물러가기를 청하는 것이 역대(歷代)의 떳떳한 제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노성(老成)한 사람을 중하게 여겨서, 대소 조신(朝臣)으로서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벼슬이 높고 명망이 높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고 관직도 그대로 주며, 비록 계자(階資)가 낮은 관원이라도 허물만 없으면 또한 파면하지 않고, 쇠하여 병들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자청하기를 기다려서 직무를 해면하니, 대소 늙은 신하도 또한 임금의 은덕에 감격하여, 자신의 늙고 쇠했음을 잊고 부지런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바, 이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뜻이며 후세에서도 흠모(欽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70이 되면 혈기(血氣)가 쇠하여, 편한 마음으로 휴양하며 명절(名節)을 보전(保全)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정(人情)의 떳떳한 일인 까닭에, 옛날 제왕(帝王)이 나이 70이 되면 치사(致仕)하는 법을 마련하여 나머지 나이를 온전하게 한 것인데, 인신(人臣)으로서 의(義)를 돌보고 물러갈 줄을 알아서 만년(晩年)을 보전할 수 있게 한 것은 늙은 신하를 우대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전 제도에 의하여, 조신(朝臣) 중에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계가 지극히 중한 장상 대신(將相大臣)과, 종친(宗親)·공신(功臣) 및 능히 국가의 요긴한 임무를 맡은 자는 본조(本曹)에서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啓聞)하고 전지(傳旨)를 받아 그대로 둔 사람 외에는, 특지(特旨)가 아니면 아울러 직무를 해면하여 늙은이를 공경하는 뜻을 보이고, 또 각처에 차임(差任)한 전함 관원(前銜官員)도 고만(考滿)이 되기를 기다려서 나이 70이 된 자와, 수령(守令)으로서 고만이 되었을 때에 나이 70에 가까운 자는, 외직(外職)에 서용하지 말라는 《속전(續典)》의 예(例)에 따라 다시 차임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039]
    신성(申省) : 해당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에 보고하는 것.

○議政府據吏曹呈啓: "謹稽古制, 《記》: ‘大夫七十而致仕, 若不得謝, 則必賜之几杖’。 杜氏 《通典》: ‘制, 大夫七十致仕。大令諸職事官七十聽致仕, 五品以上上表, 六品以下申省奏聞’。 《冊府元龜》: ‘七十而致仕, 謂之禮經。 之時, 施及戰國, 蓋有引年請老, 致其官政’。 《名臣言行》 《錄》: ‘在官年七十而不致仕者, 有司按籍擧行’。 以此參詳, 人臣仕宦而年至七十者致仕乞退, 歷代之常制也。 今我聖朝崇重老成, 大小朝臣年至七十, 官高望尊者, 特賜几杖, 仍授職事。 雖至官卑, 如無過愆, 亦不罷免, 以待衰病不敢自請, 而後許免職事。 大小老臣亦感上恩, 忘其老衰, 勤謹奉職, 此誠美意, 而後世之欽慕者也。 然年滿七十, 則血氣衰耗, 願欲安心頤養, 保全名節, 人情之常也。 故古昔帝王制爲定法, 七十致仕而俾全餘年, 人臣顧義知退, 而得全晩節, 此優禮老臣之義也。 自今乞依古制, 朝臣年七十以上關係至重將相大臣與夫宗戚功臣及大小能任國家要務者, 本曹具由啓聞取旨仍置外, 非特旨, 竝令許免職事, 以示敬老之義。 且各處差任前銜官員, 待其考滿年至七十者, 依《續典》守令至考滿時近七十者毋得外敍之例, 亦勿許充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