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정언 박적선이 외직 보임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좌정언(左正言) 박적선(朴積善)이 아뢰기를,
"지금 수령의 선임(選任)을 중하게 여겨, 장령(掌令) 우효강(禹孝剛)과 헌납(獻納) 권형(權衡) 등을 모두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하였습니다. 그 법이 비록 좋으나, 전일에는 대간(臺諫)으로서 과실이 있으면 다만 좌천(左遷)시킬 뿐이고 외직에 보임하지 않았는데, 지금 언관(言官)을 외직에 보임하니 다음에 올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대체(大體)에도 어긋남이 있사와, 신 등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형(衡)은 외직을 자원(自願)하였으니 오히려 가하거니와, 효강(孝剛)은 경관(京官)으로 도로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정부(政府)에 의논하리라."
하고, 곧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우의정 신개(申槪)는 의논하기를,
"건국한 이래로 대간에서 수령으로 되어 나간 자가 없었으니, 효강을 우선 경관(京官)으로 고쳐 제수하였다가 다음 형편에 따라 외직으로 제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고, 찬성(贊成) 하연(河演)·참찬(參贊) 최부(崔府)·박안신(朴安臣) 등은 의논하기를,
"대간에게 외직을 제수하지 않는 것은 정해진 제도가 없으니, 지금 효강을 수령으로 제수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영의정 황희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희가 의논하기를,
"앞서 이숙치(李叔畤)도 대사헌(大司憲)으로서 함길도 관찰사로 되어 나갔고, 황보공(皇甫恭)도 헌납(獻納)으로서 평안도 도사(都事)로 되어 나갔으니, 대간에서 외직에 보임되어 가는 것을, 예전에 그 예(例)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예전 태종(太宗) 때에 수령의 임기가 3년이어서, 비록 고만(考滿)이 못되었어도 혹 발탁하여 대언(代言)으로 제수하고, 혹은 대간으로 제수하여 어진 이를 임용하는 데에 상례(常例)에 구애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지금 효강은 이미 외직에 보임되었으니 경관으로 도로 제수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신이 지금 한스럽게 여기는 바는, 수령은 육기(六期)의 법에 구애되어 반드시 고만이 되어야 비로소 교대할 수 있으니, 비록 탁이(卓異)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도 한두 고을 수령을 지내다가 보면, 여력(膂力)이 쇠하여져서 다시 대용(大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대간으로서 외직에 보임된 자라도, 만약 어질고 재능(才能)이 있으면 육기(六期)의 임기에 구애하지 말고 발탁하여 청요(淸要)한 경관(京官)에 임명하면, 사람들이 모두 수령이라는 직무가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
○左正言朴積善啓曰: "今重守令之選, 以掌令禹孝剛、獻納權衡等皆補外寄, 其法雖美, 然前此臺諫雖有過, 但左遷而已, 未嘗外補。 今以言官補外, 其流之弊, 不可勝言, 有違大體, 臣等以爲不可。 衡則自乞外寄, 猶可也, 孝剛請還授京官。" 上曰: "予將議諸政府。" 卽命議政府擬議以聞。 右議政申槪議曰: "國朝以來, 未嘗由臺諫出爲守令。 請姑改除孝剛京官, 隨後除外寄便益。" 贊成河演、參贊崔府ㆍ朴安臣等議曰: "臺諫不除外寄, 未有定制。 今孝剛之除守令, 未爲不可。" 上又令領議政黃喜議之。 喜議曰: "前者李叔畤由大司憲出爲咸吉道觀察使, 皇甫恭由獻納出爲平安道都事。 由臺諫出補外寄, 不可謂古無其例。 昔我太宗朝, 守令三載爲期, 雖未考滿, 或擢拜代言, 或拜臺諫, 以示用賢不拘常例也。 今孝剛業已補外, 不宜還拜京官也。 臣今所恨者, 守令拘於六期之法, 必待考滿, 方許得代, 雖有卓異之才, 若經一二州縣, 則膂力衰耗, 無復大用。 請自今由臺諫補外者, 若有賢能, 勿拘六期之限, 超拜淸要京官, 則人皆知守令之重也。" 上從喜等議。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0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