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에 대한 문책을 논의케 하다
임금이 또 인순부 윤(仁順府尹) 김돈(金墩)과 도승지 성염조(成念祖)를 불러서 보고 이르기를,
"옛부터 변장(邊將)된 자로서 끝까지 허물이 없는 자는 드물었다. 한(漢)나라 조충국(趙充國)과 당(唐)나라 이정(李靖)이 모두 유명한 장수였으나 마침내 허물을 면치 못하였고, 또 고려 때의 윤관(尹瓘)도 변경에서 공을 세웠으나 마침내 물의(物議)를 일으켰으며, 우리 조정에 와서도 최윤덕(崔閏德)·성달생(成達生)·하경복(河敬復) 등이 모두 변방 일을 맡았으나, 종국(終局)에 가서는 허물이 있었는데 내가 모두 석방하고 불문에 붙였는바, 이것은 다름아니라 변장을 중하게 대우하여 전적으로 위임한 때문이었다. 지금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본디 유신(儒臣)으로서 몸집이 작고, 관리로서의 재주는 넉넉하나 무예(武藝)는 모자라니 장수로서 마땅하지 못하다. 다만 그가 일을 만나면 부지런하고 조심하며 일 처리하는 것이 정밀하고 상세하며, 4진(鎭)을 새로 설치할 때에도 처치한 것이 알맞아서 갑자기 그 효과를 보았으니, 이것은 포상(褒賞)할 만하다. 이런 까닭으로 비록 작은 허물이 있어도 문득 논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도리의 동창과 범찰을 위엄으로써 대하였고, 어진 마음을 베풀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야인들로 하여금 온 종류가 도망가게 하였으니,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반드시 중국에도 비웃음을 받게 되었다. 경들은 우의정 신개(申槪)·우찬성 하연(河演) 등과, 더불어 종서 및 경력(經歷) 이사증(李師曾)을 해임(解任)시키는 것이 옳은가 않은가를 논의하여 아뢰라."
하니, 개(槪) 등이 논의하기를,
"만약에 종서를 교대시킨다면, 야인은 ‘조선(朝鮮)이 우리 때문에 도절제사를 파직시켰다.’ 할 것인즉, 후일에 야인의 기롱을 받게 될 것이며, 교대시키지 않게 되면 우리 나라 인민이 이미 마음이 떠나서 배반하고 싫어하니, 종서는 주문사(奏聞使) 최치운(崔致雲)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해임하여도 늦지 않으나, 사증(師曾)은 즉시 대체시키는 것이 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고, 다시 사증과 교대할 사람과, 또 이천(李蕆)이 오랫동안 변임(邊任)을 맡았으니, 교대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논의하도록 명하니, 개(槪) 등이 논의하기를,
"지금 천(蕆)은 별로 논란할 만한 죄가 없는데, 연고없이 교대시키면 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선 경직(京職)을 제수하고 예(例)에 따라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0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上又引見仁順府尹金墩、都承旨成念祖謂曰: "自古爲邊將而終始無過者鮮矣。 漢之趙充國、唐之李靖, 皆爲名將, 而終不免有過。 又在高麗, 尹瓘樹立邊功, 而竟招物議。 逮至我朝, 崔閏德、成達生、河敬復等, 皆授邊寄, 而終有過失, 予皆釋不問。 此無他, 重邊將而專委任也。 今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 本以儒臣, 體貌矮小, 且短於武藝, 長於吏才, 不宜爲將, 但取其臨事勤謹、處事精詳耳。 至於四鎭新設之時, 處置得宜, 驟見其効, 此亦可褒也。 以故雖有小過, 不敢遽論。 今者待吾都里 童倉、凡察, 輒以威猛而不施寬仁, 終使野人擧種逃叛, 誠可愧赧, 必將貽笑於中國。 卿等其與右議政申槪、右贊成河演等議宗瑞及經歷李師曾解任可否以啓。" 槪等議曰: "若遞宗瑞, 則野人以爲朝鮮以我之故, 罷都節制使, 則將以啓後日野人之譏也, 不遞則我國人民, 曾已離心離德矣。 宗瑞則待奏聞使崔致雲回來解任未晩, 若師曾, 宜可卽遞。" 上曰: "可。" 又命: "更議代師曾者。 且李蕆久任邊寄, 其議可遞與否。" 槪等議曰: "今蕆別無可論之罪, 無故遞之, 則野人以爲何如? 姑除京職, 令隨例上來可也。" 上曰: "予當更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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