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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6월 19일 기축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이맹균의 처가 계집종을 죽인 사건으로 맹균을 황해도 우봉현으로 폄출시키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이인손(李仁孫)을 시켜 아뢰기를,

"이맹균(李孟畇)의 처 이씨(李氏)가 죄 없이 집 여종을 죽였으므로, 전하께서 듣고 깜짝 놀래시어 곧 헌부(憲府)로 하여금 논핵하게 하였는데, 죄는 중하고 벌은 경하니 신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첩부(妾婦)가 그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은 천변(天變)의 관계되는 것이니, 청하옵건대 헌부(憲府)의 아뢴 것에 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씨의 부도한 것은 오로지 가장(家長)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맹균의 직임을 파면시켰고, 이씨는 나이 이미 늙었고 작첩을 거두었으니 다시 어떻게 죄를 주겠는가."

하였다. 인손이 다시 아뢰기를,

"이씨가 질투로 인하여 여종을 죽였으니 죄악이 큽니다. 하물며 여자는 칠거(七去)의 의(義)가 있는데, 지금 이씨는 질투하고 또 자식이 없으니, 이거(二去)를 범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헌부(憲府)의 아뢴 것에 의하여 신민의 바람을 통쾌[快]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질투한다고 황후를 폐하였는데, 선유(先儒)가 그르게 여겨 말하기를, ‘질투는 부인의 보통 일이라.’ 하였다. 또 여자에게 삼불거(三不去)가 있으니, 전에는 빈천하다가 뒤에는 부귀하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함께 삼년상(三年喪)을 입었으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씨가 비록 질투하고 아들이 없다고는 하나, 이 두 가지 버리지 못하는 의(義)가 있으니, 갑자기 이것만으로 이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대신의 명부(命婦)는 형을 가할 수 없으니 작첩을 거둠으로 족한 것이다.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제어하지 못하였으니 맹균은 진실로 죄가 있다."

하고, 곧 헌부에 명하여 맹균황해도 우봉현(牛峰縣)에 폄출(貶黜)시키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9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정론(政論)

○己丑/議政府使舍人李仁孫啓: "李孟畇李氏枉殺家婢, 殿下聞而驚駭, 卽令憲府劾之, 罪重罰輕, 臣民莫不缺望。 且妾婦乘其夫, 天變所關, 請依憲府所啓。" 上曰: "李氏之不道, 專是家長不能齊家之致然也。 故罷孟畇職。 李氏年旣老矣, 旣收爵牒, 更何罪之?" 仁孫更啓: "李氏因妬殺婢, 罪惡貫盈, 況女有七去之義? 今李氏妬且無子, 犯此二去, 請依憲府所啓, 以快臣民之望。" 上曰: " 光武以妬廢皇后, 先儒非之曰: ‘嫉妬, 婦人之常事。’ 且女有三不去, 前貧賤後富貴, 不去; 與更三年喪, 不去。 李氏雖云妬且無子, 有此二不去之義, 未可遽以此而離異也。 且大臣命婦, 不可加刑, 收爵牒足矣。 爲夫而不能制妻, 孟畇信有罪矣。" 卽命憲府, 貶孟畇黃海道 牛峯縣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9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