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의 관직 명칭과 번차를 다시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 2월에 본부(本府)에서 수교(受敎)한 것을 요약하면, ‘전부터 내려오는 갑사(甲士) 3천과 증설한 갑사 3천, 도합 6천 명을 나누어 6번(番)을 만들어, 제일번(第一番) 1천 인은 첫해 11월 15일에 번상(番上)하고, 제이번(第二番) 1천 인은 명년 6월 15일에 번상하고, 다른 번(番)은 이것과 같다.’ 하셨는데, 만일 이와 같이 매양 여름 6월, 겨울 12월에 체대하면, 다만 무더위 장마와 엄동 추위에 상·하(上下) 두 번(番)의 내왕하는 괴로움뿐 아니라, 농사를 방해하는 폐단도 적지 않을 것이며, 집에 있으면서 휴식하는 달은 많고 시위(侍衛)하고 훈련하는 날은 항상 적습니다. 삼가 《시전(詩傳)》을 상고하면, 예전에 방수(防戍)하는 역사가 양기(兩期)에 돌아오는데, 금년 봄 늦게 가서 명년 여름에 교대하는 자가 이르면 다시 머물러 가을까지 방비하고 11월이 지난 뒤에 돌아오며, 또 명년 중춘에서 늦은 봄까지 다음 방수하는 자를 보내어서, 매년 가을과 겨울에 초·양번(初兩番) 방수하는 자가 모두 국경에 있게 됩니다. 비옵건대, 이 제도를 모방하여 갑사를 나누어 여섯 번(番)을 만들어서 2월 초10일과 9월 초1일에 체대하되, 2월에 입번(入番)한 자는 여름·가을 두 맹삭(孟朔)의 녹봉을 받고, 9월 초1일에 입번한 자는 겨울·봄 두 맹삭의 녹봉을 받으며, 그 나머지 각번(各番)도 이것에 의하여 체대하는데, 봄철[春等]에 하번(下番)하는 자는 체번한 뒤에 3월 그믐까지, 가을철[秋等]에 하번한 자는 체번한 뒤에 10월 20일까지 각각 그대로 경성(京城)에 50일을 머물되, 숙직이나 순찰을 시키지 말며 마음대로 출입하게도 말고, 혹은 강무(講武)를 하거나 궁문 밖으로 거둥하거나, 혹은 사신을 영접하는 등으로 군사를 쓸 때에는 번(番)을 합하여 시위하게 하고, 그대로 무예(武藝)를 익히면서 머무는 날짜의 기한을 기다려서, 바야흐로 시골에 내려가는 것을 허가하여 영구한 법식을 삼으소서. 올 경신년부터 당번인 제3번 구갑사(舊甲士) 1천 인을 각각 5백으로 나누어 제4번, 제5번으로 칭하고, 또 증설한 신갑사(新甲士) 1천 인을 각각 5백으로 나누어 제4, 5번에 나누어 붙이어 보충하고, 예전 제1번을 나누어 제6번, 제1번으로 칭하고, 예전 제2번을 나누어 제2번, 제3번으로 칭하여 위의 항목과 같이 분속 보충시키고, 제6번은 올 경신년 9월 초1일에 입번하고, 제1번은 내년 신유년 2월 초10일에 입번하고, 제2번은 이해 9월 초1일에 입번하고, 제3번은 오는 임술년 2월 초10일에 입번하고, 제4번은 올해 9월 초1일에 입번하고, 제5번은 오는 계해년 2월 초10일에 입번하고, 제6번은 올해 9월 초1일에 입번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순환(循環)하여 시위하게 합니다. 위의 입번(立番) 갑사 중에 봄철에 교대하여 들어오는 자는 번서는 것이 여섯 달 20일이고, 가을철에 교대하여 들어오는 자는 번서는 것이 다섯 달 10일이니, 만일 봄·가을로 서로 바꾸지 않고 매양 당번 때마다 각각 처음에 정한 본번(本番)으로 항상 서로 교대하면, 번서는 날수와 춥고 더운 때의 괴롭고 수월한 것이 고르니 않으니, 1번으로부터 6번까지 한 차례 번상(番上)이 끝나면, 전항의 2월에 입번(入番)한 자는 9월에 입번하고 9월 입번하는 자는 2월에 입번하여서, 서로 바꾸어 입번하여 수고롭고 편안함을 고르게 하고, 6년이 다 되는 것을 기다려서 또한 다시 이렇게 하여 봄·가을로 서로 바꾸어 윤번(輪番)하면, 번서는 날수와 춥고 더움과 괴롭고 수월한 것이 거의 균일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6번 갑사의 수효가 6천 명이나 되는데 각기 직함(職銜) 안에 만일 번차(番次)를 기록하지 않으면, 군사의 수효가 많아서 위·영(衛領)이 혼잡하여 분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제상(番第上)의 차제(次第)도 또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청하건대 1번의 사직(司直)은 창신 교위(彰信校尉) 의흥 시위사(義興侍衛司) 중령(中領)이라 일컫고, 1번 사직(司直)은 사직(司直)으로부터 사용(司勇)에 이르기까지 아울러 1번 모직(某職)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각번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그 번차(番次)에 따라 칭호를 정하여 내리면, 명호가 분명하여져서 번차가 문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6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법(兵法)
○議政府據兵曹呈啓: "去二月府受敎, 節該: ‘因舊甲士三千, 增設三千, 合六千, 分爲六番。 第一番一千人, 初年十一月十五日番上; 二番一千人, 明年六月十五日番上。 他番倣此’。 若如此每於夏六月冬十二月遞代, 則不惟暑雨(祈)〔祁〕 寒上下兩番來往之苦, 防農之弊不小, 在家休息之月居多, 侍衛訓鍊之日常少。 謹按《詩傳》, 古者戍役兩期而還。 今年春暮行明年夏代者至復留備秋, 至過十一月而歸。 又明年仲春至春暮遣次戍者, 每秋與冬初兩番戍者, 皆在疆圉。 乞倣此制, 令甲士分爲六番, 二月初十日及九月初一日遞代, 二月入番者, 受夏秋兩孟朔祿俸, 九月初一日入番者, 受冬春兩孟朔祿俸。 其餘各番, 依此遞代, 春等下番者, 遞番後限三月晦日, 秋等下番者遞番後限十月二十日, 各仍留京城五十日, 勿令直宿巡綽, 毋使擅便出入, 或講武及門外行幸, 或於使臣迎接等用兵之時, 合番侍衛, 仍習武藝, 待仍留日限, 方許下鄕, 以爲恒式。 以今庚申年當番第三番舊甲士一千人, 各分五百, 稱爲第四番第五番, 又以加設新甲士一千, 各分五百, 分屬充補。 分古第一番, 稱爲第六番第一番; 分古第二番, 稱爲第二番第三番, 如前項分屬充補。 第六番則今庚申年九月初一日入番, 第一番則來辛酉年二月初十日入番, 第二番則是年九月初一日入番, 第三番則來壬戌年二月初十日入番, 第四番則是年九月初一日入番, 第五番則來癸亥年二月初十日入番, 第六番則是年九月初一日入番, 使之循環侍衛。 右立番甲士內, 春等遞入者, 則立番六朔二十日, 秋等遞入者則立番五朔十日, 若不春秋相換, 每於當番, 各以初定本番常相遞代, 則立番日數及寒暑苦歇不均。 自一番至六番一次番上已畢後, 前項二月入番者九月入番, 九月入番者二月入番, 相換入番, 以均勞逸, 待盡六年, 亦復如之, 春秋相換輪番, 則立番日數及寒(署)〔暑〕 苦歇, 庶得均一。 六番甲士數至六千, 而各其職銜內, 若不錄番次, 則軍士之數旣多, 非徒衛領渾雜難辨, 番第上次第, 亦不詳知。 請一番司直則稱彰信校尉義興侍衛司中領一番司直, 自司直至司勇, 竝稱一番某職, 其餘各番, 亦依此例, 隨其番之次第, 稱號差下, 則名號分折, 番次不紊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6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