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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9권, 세종 22년 4월 18일 기축 2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가뭄을 당하여 죄수들을 풀어주다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었으니 체류(滯留)된 옥사가 있어 혹 수원(愁怨)을 불렀는가 염려된다. 비가 흡족하게 올 때까지는 보통 사면(赦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 이외에, 일체의 잡범으로 도형(徒刑) 이하의 죄수 및 증거인과 연루죄의 도형(徒刑) 이하의 죄수를 모두 보석(保釋)하고 추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傳旨刑曹:

    今當農月, 雨澤愆期, 慮有滯獄, 或致愁怨。 雨澤浹洽之間, 常赦所不原外, 一應雜犯徒以下囚人及證佐人與夫連累致罪徒以下囚人, 竝皆保放推鞫。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