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실녀의 관제를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이조(吏曹)의 첩정(帖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군(大君) 이하로부터 참외(參外)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관제(官制)가 이미 갖추어졌으나, 오직 종실(宗室)의 딸만은 다만 군주(郡主)·현주(縣主)라 칭하여 차등의 분별이 없습니다. 삼가 한(漢)나라 제도를 상고하여 보면, 황녀(皇女)는 현주(縣主)라 칭하고 여러 딸은 향정 옹주(鄕亭翁主)라 칭하였으며, 당(唐)나라 제도에는 태자(太子)의 딸은 군주(郡主)라 하고 친왕(親王)의 딸은 현주(縣主)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전 제도에 의하여 정궁(正宮)의 딸은 공주(公主)라 칭하고, 빈(嬪)·잉(媵)·궁인(宮人)의 딸은 군주(郡主)라 칭하고, 세자 궁인의 딸과 대군 정실의 딸은 현주(縣主)라 칭하고, 여러 군의 정실의 딸과 대군의 아들의 딸은 향주(鄕主)라 칭하고, 그 나머지 종실의 딸은 모두 정주(亭主)라 칭하고, 국가에 장(莊)·소(所)·부곡(部曲)의 호가 있는데, 장·소·부곡을 정(亭)으로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8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議政府據吏曹呈啓: "自大君以下至于參外之妻, 官制已備, 獨宗室之女, 只稱郡主縣主, 固無差等之別。 謹稽漢制, 皇女稱縣主, 諸女稱鄕亭翁主; 唐制, 太子女爲郡主, 親王女爲縣主。 今依古制, 正宮之女稱公主, 嬪媵宮人之女、世子之女稱郡主, 世子宮人之女及大君正室之女稱縣主, 諸君正室之女及大君之子之女稱鄕主, 其餘宗室之女, 竝稱亭主。 國家有莊、所、部曲之號, 以莊、所、部曲稱亭。"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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