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으로 상을 주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의정부에서 아뢰자 임금이 그대로 따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왕사(王事)에 근로(勤勞)하는 것은 신자(臣子)의 직분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므로, 비록 백성을 편안히 하고 먼 곳을 평정한 공(功)이 있사와도 진실로 포상(褒賞)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상벌(賞罰)은 인주(人主)의 큰 권한으로, 예전의 성제(聖帝)와 명왕(明王)들도 일찍이 한쪽만을 폐(廢)하지 아니하여, 그 행상(行賞)에 있어 전민(田民)과 물화(物貨)로써, 혹은 관작(官爵)으로써 오직 그 경중 대소(輕重大小)를 하나의 저울[權衡]처럼 썼을 뿐입니다. 지금에는 작은 공(功)이 있으면 문득 전민(田民)을 내려 주오니 권형(權衡)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이제 기내(畿內)의 각품 과전(各品科田)의 원수(元數)를 자세히 살펴보면 6만 8천여 결(結)에 지나지 않사온데, 삼공신전(三功臣田) 외에 기타 일시(一時)의 공로(功勞)로 상사(賞賜)한 전지(田地)가 대개 이미 3천여 결에 이르고, 그 노비만도 거의 5백에 이르는데 모두 자손에게 전해 줄 것을 허가하였사오니, 한때의 공로가 혹 경(輕)하고 혹은 중(重)하기는 하지만 없는 대(代)가 없사오니, 이제부터 천만세(千萬世)에 이르도록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사(賞賜)하되, 기내(畿內)의 유한(有限)한 전지(田地)와 유한(有限)한 공천(公賤)으로는 반드시 장차 잇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려(高麗) 5백 년간에 공(功)이 있어서 전민(田民)을 하사한 자는 두어 사람이온데, 역시 자손에게 전(傳)한 자가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원종 공신(元從功臣)이나 회군 공신(回軍功臣)은 모두 태조(太祖)의 잠저(潛邸) 때부터 여러 해 동안 섬겨서 혹은 한마음으로 추대(推戴)하였삽고, 혹은 의(義)를 주창하고 회군(回軍)하였사와 그 공이 매우 크므로, 한때의 공로에 비교할 것이 아니오라, 그 상사(賞賜)한 전민(田民)은 모두 그 자신에 그쳤고, 자손에게 전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공로가 중대(重大)하여 시의(時議)가 흡연(翕然)한 자라야 전민(田民)을 주기를 허락하옵되, 역시 그 자신에 그치게 하여 세전(世傳)하지 말게 하옵고, 기타 일시(一時)의 공로는 관작(官爵)이나 혹은 구마(廐馬)·전백(錢帛)으로써 적당함에 따라 상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議政府啓曰: "勤勞王事, 臣子職分之當爲, 雖有安民定遠之功, 固無心於褒賞。 然賞罰, 人主之大權。 古昔聖帝明王, 亦未嘗偏廢, 其於行賞, 或以田民物貨, 或以官爵, 惟其輕重大小, 一用權衡而已。 今有小功, 輒賜田民, 恐違權衡。 今詳畿內各品科田元數, 不過六萬八千餘結, 而三功臣田外, 其他以一時功勞賞賜之田, 大槪已至三千餘結。 其臧獲始至五百, 幷許子孫相傳。 一時之功, 或輕或重, 無代無之, 自今至千萬世, 有功者必賞, 以畿內有限之田與有限公賤, 必將難繼。 高麗五百年間, 有功賜田民者數人, 亦未聞有傳于子孫者也。 且元從功臣回軍功臣, 皆自太祖潛邸, 積年服事, 或一心推戴, 或倡義回軍, 其功甚大, 非一時之功之比。 然其賞賜田民, 皆止其身, 不許子孫相傳。 乞自今功勞重大, 時議翕然者, 方許田民, 然亦止其身, 勿令世傳。 其他一時之功, 或官爵或廐馬錢帛, 隨宜行賞。"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