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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3일 을사 3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병조에서 평안도 입거인의 안집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수령을 추핵하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경차관(敬差官) 박근(朴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입거인(入居人)은 마땅히 원거인(元居人)의 숙전(熟田)을 요량해 나누어 주되, 원거인이 경작하는 전지가 10결(結) 이상이면 3결을 빼어 주고, 7, 8결 이상이면 2결을 빼어주고, 5, 6결 이상이면 1결을 빼어 주고, 3, 4결 이상은 빼어 주지 말도록 하고, 그 원거인은 그 자원(自願)하는 것을 허락하여 묵은 땅을 개간하게 하고, 그 입거인이 기경(起耕)한 결수(結數)는 소재지의 수령이 추계(秋季)에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다시 조사하게 하소서. 그 자기 자신이 귀화[向化]한 것이 아니고, 나이 7, 80세 이상 누대(累代)로 살아 오던 자의 자손이나, 입거(入居)한 뒤에 도망해 모피(謀避)한 자는 모두 전에 입거하였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또 이산(理山)·강계(江界)·여연(閭延)·자성(慈城)·벽동(碧潼)·창성(昌城) 등 각 고을에 입거(入居)하였다가 도망한 자는 합배 찰방(合排察訪)과 관노 찰방(館路察訪)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해 찾도록 하고, 그 찾아낸 사람 수효는 매년 본조(本曹)에 전보(轉報)하게 하여, 본조에서 빙고(憑考)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정사·무오 양년 동안에 입거(入居)한 사람으로서 초년부터 지금까지 도피한 자의 수효는 6백 45호(戶)나 되는데도, 소재(所在) 각 고을의 수령이 오로지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맡겨 두[任置]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오니, 일찍이 수교(受敎)한 바에 의하여 이문(移文)해서 추핵(推劾)하여 죄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73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농업-개간(開墾) / 농업-전제(田制)

○兵曹據平安道敬差官朴根呈啓: "入居人, 宜量給元居人熟田, 元居人所耕十結以上則抽給三結, 七八結以上則抽給二結, 五六結以上則抽給一結, 三四結以上則勿令抽給。 其元居人則聽其自願, 開墾陳地。 其入居之人起耕結數, 所在守令秋季報于監司, 監司檢覆。 其非己身向化, 而年七八十歲以上累代恒居者之子孫入居後逃亡謀避者, 幷勒還曾定入居之處。 且理山江界閭延慈城碧潼昌城等各官入居逃亡者, 令合排察訪及館路察訪隨卽推劾, 其見推人數, 每年轉報本曹, 本曹憑考施行。 丁巳戊午兩年之間入居之人, 自初年至于今逃避者, 數至六百四十五戶, 而所在各官守令專不用心任置, 深爲未便。 依已曾受敎, 移文推劾抵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73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농업-개간(開墾)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