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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8권, 세종 22년 3월 1일 계묘 3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영중추원사 최윤덕이 변방 연해지역의 비변책을 올리다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최윤덕(崔閏德)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외람하옵게 재주가 없이 제도(諸道)를 역임(歷任)하여 분주히 왕복하였사와, 무릇 주·부·군·현(州府郡縣)과 연해 각처(沿海各處)의 도로의 원근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함과, 군민(軍民)의 기뻐하고 슬퍼함과 군기(軍機)의 완급(緩急)을 거의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어리석은 말[瞽言]로써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였사온데, 왕왕(往往)이 윤허하심을 입사와 더욱이 신의 마음에 감격함을 일으키었나이다. 신은 이제 이미 늙었사옵고 또 의모(義母)의 병이 날로 심하와 조석(朝夕)에 근심이 있사오나, 또 관견(管見)의 몇 가지 말씀을 조목별로 진술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재(聖裁) 있으시오면 노신(老臣)의 소원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겠나이다.

1. 함길도 4진(鎭) 근처에 머물러 사는 야인들을 요동(遼東) 동녕위(東寧衛)에 의하여 반월성(半月城)을 쌓아서 들어와 살게 하여 은택을 베풀어서 어루만지면, 저들도 역시 인심(人心)이 있는 자이오니 어찌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종내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1. 평안도 자성(慈城)의 서해 만호소(西海萬戶所)는 삼면(三面)이 모두 높은 산이고 북면(北面)의 한 길만이 강을 면하고 있사오니, 저 도적들이 만약 작은 배를 가지고 갑자기 강을 건너면, 인민들이 창졸(倉卒)히 피란(避亂)할 땅이 없습니다. 지영괴(池寧怪)는 좌우에 모두 넓은 땅이 있사온데, 길이가 60여 리나 되어서 자못 경작할 만한 땅이 있사오니, 마땅히 서해 만호영(西海萬戶營)을 이곳으로 옮기면 매우 편익(便益)할 것입니다.

1. 강계(江界)정부인대(鄭夫人垈)는 삼면이 모두 험하고 단지 일면만이 적을 대하게 되오니, 마땅히 신성(新城)을 축조하여 연강(沿江)의 근방 백성들로 하여금 동절(冬節)에 입보(入保)하게 하오면, 둔수(屯戍)에 편하여 먼 땅에서 양식을 가져오는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1. 이산(理山)에 입보(入保)하는 민가(民家)는 혹은 백여 리도 되고, 혹은 90리나 되므로, 왕래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산양회(山羊會)·나하곡(羅下谷)·동천(童遷)·앙토(央土)·이통건(伊通巾) 등지를 일소(一所)로 하고, 수의동 내외(修義洞內外)·도을한(都乙漢) 등지를 일소(一所)로 하고, 중앙에다 소보(小堡)를 설치할 만한 곳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 포치(布置)해서, 동절(冬節)에 읍성(邑城)으로 입보하는 폐단을 제거하소서.

1. 의주(義州) 지면(地面)의 청수(淸水) 등지는 소삭주(小朔州)·대삭주(大朔州)구주(龜州)·안의(安義)·정녕(定寧)·각로(各路)의 통행(通行)의 중앙지(中央地)요, 바로 송골산(松骨山) 이북의 요동(遼東)·개원(開原)·홀라온(忽剌溫) 등 여러 길이 폭주(輻輳)하는 곳인데다, 또 큰 진(鎭)이 동떨어져 멀므로 구원(救援)이 미치기 어렵사오니, 마땅히 정녕을 이곳에 옮기어 진수(鎭戍)하는 곳을 삼으소서. 만약 이같이 하오면 수어(守禦)하기가 편하여 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1. 신이 측문(側聞)하오니, 평안도에 새로 들어가 사는 자와 오래 살던 인민이 도망한 자가 퍽 많다 합니다. 이는 반드시 그런 까닭이 있는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마땅히 다시 방문(訪問)하여 그 생업을 번성하게 하소서.

1. 경상·전라도의 여러 섬[島]과 곶(串) 안에는 평안·함길도의 예(例)에 의하여 천호(千戶)·백호(百戶)를 임명하고, 또 바닷가의 성[海州城]을 쌓아서 방어에 대비하게 하시와, 왜인이 들어와 침략하는 해(害)가 없게 하시고, 인민이 깊이 곶 안에 들어가 있사오나, 농사를 짓느라고 왕래할 때에 도적이 더욱 두렵사오니, 역시 소보(小堡)와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천호·백호로 하여금 영솔하고 경작하게 하는 것이 또한 편익(便益)하옵니다.

1. 신이 일찍이 5도(道)의 해변(海邊) 각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보았사온데, 각 고을이 모두 바다를 등진 곳에 있습니다. 이제 듣자오니, 고흥 신진(高興新鎭)은 바다에서 30여 리나 떨어진 땅에 있다 하옵니다. 만일 위급함이 있사오면 인민이 노략당할까 염려되오니, 마땅히 다시 살펴보아서 바다에 임(臨)한 요해처(要害處)에 설치하여 방수(防守)를 엄하게 하시고, 진도군(珍島郡)도 역시 이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야인(野人)과 왜노(倭奴)가 모두 보복(報復)할 마음을 품고 있사오니, 각도 각처의 성(城)을 불가불 쌓아야 할 것이오나, 이 무리들이 이미 화포(火砲)를 쓰지 못하오니 비록 옹성(甕城)과 적대(敵臺)를 없애도 가할 것입니다. 옹성의 길이는 5, 60척(尺)에 지나지 않는 것이온데, 다만 성문(城門)에 설치할 뿐이오나, 적대 같은 것인즉 매 3백 척마다에 세 개의 적대를 설치하오니,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물며 쌓는 데에 소용 되는 것이 오로지 연석(鍊石)이니, 공역(工役)이 더욱 어렵습니다. 마땅히 모두 없애 버리고 빨리 다 쌓게 하소서. 이같이 하오면 민력(民力)을 덜게 되어서 사공(事功)이 쉬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해(沿海)의 군현(郡縣)마다 당당(堂堂)한 금성(金城)이 우뚝 서 있사오면, 저들이 비록 보복할 마음이 있더라도 어찌 능히 해롭게 하겠습니까."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7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외교-왜(倭)

    ○領中樞院事崔閏德上言:

    臣猥以不才, 歷任諸道, 奔走往復, 凡州府郡縣、沿海各處道里遠邇、山川險夷、軍民休戚、戎機緩急, 庶得以備知之矣。 故敢以瞽言, 屢煩天聰, 往往有蒙兪音, 尤有以起臣心之感激也。 臣今桑楡已晩, 且義母病日劇, 慮在朝夕, 又將管窺若干言條陳之, 伏望聖裁, 老臣之願, 無踰是矣。

    一, 咸吉道四鎭近處住坐野人, 依遼東 東寧衛築半月城, 許令入屋, 施恩澤以撫之, 彼亦有人心者, 豈無感恩圖報之理乎? 終爲我國之民, 不期然而然矣。

    一, 平安道 慈城西海萬戶所, 東南西三面, 皆爲高山, 北面一路距江。 彼賊若用小船忽渡江, 則人民無倉卒避亂之地。 池寧恠左右, 皆有曠土, 長可六十餘里, 頗有可耕之地, 宜移西海萬戶營於此, 甚爲便益。

    一, 江界 鄭夫人垈, 三面皆險, 但一面受敵, 誠宜造築新城, 令沿江旁近人民冬節入保, 則便於屯戍, 無遐地取糧之苦矣。

    一, 理山入保民家, 或百餘里或九十里, 往來之弊不小。 宜審視山羊會羅下谷童遷央土伊通巾等處爲一所, 修義洞外都乙漢等處爲一所, 中央可置小堡處, 更令訪問布置, 以除冬節邑城入保之弊。

    一, 義州地面淸水等處, 是乃小朔州大朔州龜州安義定寧各路通行中央之地, 正爲松骨山以北遼東開原忽剌溫等諸路輻輳之處, 而又巨鎭隔遠, 救援難及, 宜移定寧於此, 以爲鎭戍之處。 若是, 則守禦省, 而爲利多矣。

    一, 臣側聞平安道入居與久居人民, 逃亡者頗多。 是必有其然, 誠可慮也。 宜更訪問, 以蕃其生。

    一, 慶尙全羅道諸島及串內, 依平安咸吉道例, 差千戶百戶, 又築海州城, 以備防禦, 不使有倭人入侵之害。 人民深入串內, 農作往來之時, 賊人尤可畏也。 亦令設小堡木柵, 使千戶百戶率領耕作, 亦爲便益。

    一, 臣嘗歷觀五道海邊各官, 皆負海之處。 今聞高興新鎭, 置於隔海之地三十餘里, 脫有緩急, 人民被虜可慮。 宜更審視, 設於臨海要害之處, 以嚴防守。 其珍島郡, 亦依此施行。

    一, 野人奴, 皆懷報復之心, 各道各處城子, 不可不築。 然此輩旣不爲火砲, 則雖甕城敵臺可也。 甕城之長, 不下五六十尺, 但置於城門而已, 若敵臺則每三百尺置三敵臺, 厥數甚多, 而況所築全用鍊石, 工役尤難, 宜皆除之, 速令畢築。 如是則民力可省, 而事功易就矣。 沿海郡縣, 每有金城, 堂堂屹立, 則彼雖有報復之心, 安能爲害乎?

    下兵曹。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7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