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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2일 을유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의정부에서 각도의 목장·마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도의 목장에 있는 마필(馬匹)이 수척하여 죽게 되면 감목관(監牧官)이나 목자(牧子)를 치죄하옵는데, 그 법을 상세히 보오니, 《대명률(大明律)》의 목양축산불여법조(牧養畜産不如法條)에는, ‘우마를 목양하다가 손실한 군두(群頭)·군부(群副)는, 매 1두(頭)에 태(笞) 30도, 매 3두마다 한 등을 더하여 장(杖) 1백에 그치게 하되, 매 10두마다 한 등을 더하여 장(杖) 1백에, 도(徒) 3년까지 처하게 된다.’ 하였사온데, 선덕 6년 본조(本曹)에 수교(受敎)한 것은, ‘목장에 방사(放飼)하는 마필을 사상(死傷)하게 한 목자는, 각 고을에서 매어 놓고 기르는 국마(國馬)를 물고(物故)한 수령의 예(例)에 의하여 매 2필에 말 1필을 징수하고, 감목관은 군두(群頭)·군부(群副)의 예(例)에 의하여 비율(比律)하여 좌죄(坐罪)하되, 장(杖) 90에, 도(徒) 2년 반까지 처하게 한다.’ 하였으므로, 본조(本曹)에서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와 같이 의논하오니, 목장의 마필이 수척하여 죽게 된 것을 만약에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오면, 군두·군부의 죄도 가볍다고 하겠는데 감목관에게는 죄가 미치지도 아니하니, 직무를 태기(怠棄)하는 사단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으니, 매우 군국(軍國)의 마정(馬政)에 어긋나옵니다. 그러니 만약 선덕 6년에 수교(受敎)한 것을 따른다면, 매어 놓고 먹이는 것[繫飼]과 놓아서 먹이는 것[放飼]이 자연 구분이 있사온데, 일체로 시행함은 타당치 못한 듯하오니, 이제부터는 목자에게 말을 징수하는 것은, 항상 보고 기르는 무지곶(無知串)이나 강화(江華) 등의 목장이면 3필이 물고한 데에 말 1필을 징수하게 하고, 비록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시로 간양(看養)하지 못하는 각 섬에서는 4필이 물고한 데에 말 1필을 징수하게 하며, 그 감목관은 매년 봄철에 번식되는 상태를 친히 살펴 조처하되, 또한 목장 안에 진흙탕, 깊이 구덩이로서 말이 부상(負傷)하게 될 만한 곳을 빠짐 없이 순시하여, 추운 겨울에도 먹여 기르는 데에 마땅하게 하고 손상하지 않게 하여 번식하게 하는 것이 그의 직무의 당연한 일이며 힘써 할 일이니, 대저 말의 번식되는 것과 수척하여 죽는 것은 오로지 감목관의 부지런하고 태만한 데에 달려 있사오매, 어찌 중국의 수많은 산야(山野)의 목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명률》승관축척파령천조(乘官畜脊破領穿條)017) 에 의하여 각기 관할하는 군두(群頭)의 다소(多少)에 따라 통계하여 논죄하옵되, 죄가 장(杖) 1백에, 도(徒) 3년까지 이르게 하고, 수효를 따져서 계산하여 처벌하되, 수효가 차지 않는 자는 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6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교통-마정(馬政)

  • [註 017]
    승관축척파령천조(乘官畜脊破領穿條) : 관(官)의 소·말을 승용(乘用)하며, 수레를 끌게 함에 있어, 법대로 하지 아니하여 등을 파상(破傷)하고 목을 상하게 하여, 상처의 둘레가 3촌(寸)이 되게 한 자는 태(笞) 20의 형에 처하고, 5촌 이상이 되게 한 자는 태(笞) 50에 처함.

○乙酉/議政府據兵曹呈啓: "竊詳各道牧場馬匹瘦損致死監牧官牧子治罪之法, 《大明律》牧養畜産不如法條: ‘牧養牛馬損失, 群頭群副, 每一頭笞三十, 每三頭加一等, 過杖一百, 每十頭加一等, 罪止杖一百, 徒三年’。 宣德六年本曹受敎: ‘牧場放飼馬匹死傷牧子, 依各官繫飼國馬物故守令例, 每二匹徵馬一匹。 監牧官則比律文群頭群副例坐罪, 罪至杖九十, 徒二年半’。 本曹與司僕寺提調同議牧場馬匹瘦損致死者, 若依律文施行, 則群頭群副之罪旣輕, 罪不及於監牧官, 而怠棄職事之瑞, 從此而起, 甚違於軍國馬政。 若依宣德六年受敎, 則繫飼放飼, 自有分辨, 而一體施行, 似爲未便。 自今牧子徵馬, 常時看養如無知串江華等牧場, 則三匹物故者, 徵馬一匹; 雖有牧子, 若常時未得看養各島, 則四匹物故者, 徵馬一匹。 若其監牧官則每年春節孶息之狀, 親審措置。 且於場內如泥濘深坎馬匹致傷之處, 無遺巡審, 冬寒風雪, 喂養得宜, 勿令損傷, 使之蕃息, 斯乃職分之當爲, 而力所可及也。 大抵馬之蕃息與瘦損, 專係監牧官之勤怠, 豈與朝數多山野牧養比倫哉! 依《大明律》乘官畜脊破領穿條, 各隨所管群頭多少, 通計論罪, 罪至杖一百徒三年, 驗數折算科罪, 不及數者, 不坐。"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6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