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에 따른 의복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니, 옥조(玉藻)에 말하기를, ‘임금은 호백구(狐白裘)를 입어도 사(士)는 호백구를 입지 못한다.’ 하였고, 주(註)에 이르기를, ‘여우 가운데 흰 놈은 적으므로 오직 임금만이 입을 수 있고, 사(士)나 천인(賤人)은 입지 못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호청구(狐靑裘)를 입는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군자라 함은 대부(大夫)·사(士)를 이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귀·천(貴賤)의 겉옷은 옛부터 차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국의 사대부의 의관(衣冠)은 이미 차등이 있사옵니다. 초피(貂皮)는 희귀한 물건이온데, 지금 초구(貂裘)와 초피(貂皮)·이엄(耳掩)은 사람마다 모두 쓰고 입는 것은 미편하오니, 지금부터 초구와 토표구(土豹裘)는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이상이라야 쓰고 입게 하고, 3품 이하는 단지 이피(狸皮)·호피(狐皮)·서피(鼠皮)만을 허락하고, 이엄(耳掩)은 3품 이상이면 초피를 쓰고, 4품 이하이면 이피(狸皮)·호피(狐皮)·서피(鼠皮)를 쓰고, 공상(工商)·천례(賤隷)의 옷과 이엄은 단지 호피·이피와 잡색 모피(毛皮)만을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65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출판-서책(書冊)
○議政府據禮曹呈啓: "按《禮記》 《玉藻》曰: ‘君衣狐白裘, 士不衣狐白’。 註云: ‘狐之白者少, 故惟君得衣之, 士賤不得衣也’。 又曰: ‘君子狐靑裘’。 註云: ‘君子, 謂大夫士也’。 以此觀之, 貴賤章服, 自古有等, 況本朝士大夫衣冠, 已有等差? 貂皮, 稀貴之物。 今貂裘與貂皮耳掩, 人人皆得穿着, 未便。 自今貂裘及土豹裘, 自集賢殿副提學以上穿着, 三品以下, 只許狸狐鼠皮。 耳掩則三品以上用貂皮, 四品以下用狸狐鼠皮。 工商賤隷衣及耳掩, 只用狐狸皮雜毛皮。"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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