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서관 자학을 권면하고 장려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교서관의 자학(字學)002) 을 권면하고 장려하는 데 미진(未盡)한 조건을 다시 더 마련하여서 아뢰옵나이다.
1. 무릇 일이란 것은 오래되면 반드시 익숙해지는 것이온데, 이제 본관의 참외관(參外官)이 4년이 차서 거관(去官)한 뒤에는 전혀 다시 돌아보아 깨우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끝내 성효(成效)가 없게 되옵니다. 지금부터 일찍이 본관에서 전자(篆字)를 배워서 익힌 3품 이하 6품 이상인 자를, 성균관에서 종학 박사(宗學博士)를 겸임하는 데에 의하여, 3, 4품이면 교리(校理)를 겸임하고, 5, 6품이면 낭(郞)을 겸임하여 그 임무를 맡게 하되, 반드시 본관의 천망(薦望)이 있어야 서용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1. 대전(大篆)은 비(碑)·갈(碣)에 쓰고, 소전(小篆)은 도서(圖書)에 쓰며, 상방전(上方篆)은 인장(印章)에 쓰는 것인데, 모두 궐(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양 사맹삭(四孟朔)이 되면 본조와 그 학(學)의 제조가 시험해 뽑되, 먼저 대전을 쓰고 다음에 소전을 쓰며, 다음에 인전(印篆)을 쓰고 다음에 팔분(八分)을 쓰게 하여, 분수(分數)를 주어서 3등급으로 나누어, 전최(殿最)를 당하여서 빙고하여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또 세말(歲末)에는 분수의 등급을 아울러 고찰하고, 거관(去官)할 때에는 4년간의 분수를 통산해서 40분(分) 이상이면 1등으로 삼아, 비록 외직에 보임할 자라도 그대로 경관(京官)의 청요직(淸要職)에 제수하고 인하여 본관의 직임을 겸임하게 할 것입니다.
1. 평상시에 전혀 공부해 익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글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퍽 많사옵니다. 본관 제조가 매월 한 차례씩 본관에 회좌(會坐)하여 녹관(祿官)과 겸관(兼官)에게 명령하여 전자를 쓰게 하고, 그 등급을 매겨서 매달 월말에 계문(啓聞)하게 하고, 또 연말에 이조에 이문(移文)하여 승진하고 좌천하는 데 빙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1. 야인의 서계(書契)가 예조에 이르면, 본관(本館)으로 하여금 인적(印迹)003) 을 조사하여 보게 하는데, 만약 인적의 획(畫)이 명백한데도 〈진위(眞僞)를〉 식별하지 못하는 자는, 부과(附過)004) 하여 5차에 이르면 그 관직을 파면하고, 그대로 전자를 학습하게 하여 다음 해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할 것입니다.
1. 예조와 본관(本館)에서 취재(取才)할 때에, 한두 차례 연고(緣故)를 칭탁하고 〈전자를〉 쓰지 아니하는 자는 그 차지(次知)005) 를 가두고, 세 차례나 쓰지 아니하는 자는 계문(啓聞)하여 논죄할 것입니다.
1. 향실(香室)의 입직(入直)과 공사(公事)로 인한 유고(有故)는 그 다음 달에 추후로 〈전자를〉 쓰게 할 것입니다.
1. 새로 급제한 자를 분관(分館)006) 할 때에 이조로 하여금 나이 젊고 글씨 잘 쓰는 자를 골라서 차정(差定)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6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술-미술(美術)
- [註 002]자학(字學) : 잡학(雜學)의 하나,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
- [註 003]
인적(印迹) : 도장 찍은 것.- [註 004]
부과(附過) :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그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적어 두던 일. 6월과 12월의 도목(都目) 때 빙거의 자료로 삼았음.- [註 005]
차지(次知) :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註 006]
분관(分館)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삼관(三館)에 분속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던 일.○議政府據禮曹呈啓: "校書館字學勸勵未盡條件, 更加磨勘以聞。
一, 凡事久則必熟。 今本館參外官滿四年去官後, 全不顧慮, 故竟無成效。 自今曾經本館篆字習熟三品以下六品以上者, 依成均館宗學博士例, 三四品則兼校理, 五六品則兼郞, 俾掌其任, 必須本館薦望, 方許敍用。
一, 大篆用之於碑碣, 小篆用之於圖書, 上方篆用之於印章, 皆不可闕。 每當四孟朔, 本曹其與學提調試取, 先書大篆, 次小篆, 次八分, 給分數, 分爲三等, 及當殿最, 憑考施行。 又於歲終, 通考分數等第, 當去官時, 通計四年分數, 以四十分以上爲一等, 雖當外補, 乃拜京官淸要職, 仍兼館職。
一, 常時全不(隷)〔肄〕 習, 故不知書字者頗多。 本館提調每月一次坐本館, 令錄官兼官書寫篆文, 次其等第, 每月季啓聞。 又於歲終, 移文吏曹, 以憑陞黜。
一, 野人書契到禮曹, 令本館審視印迹, 若印畫明白, 而不識別者附過, 至五次罷其職, 仍習篆字, 待次年敍用。
一, 禮曹及本館取才時, 一二次托故不書者, 囚其次知; 三次不書者, 啓聞論罪。
一, 香室入直及因公有故, 令後朔追書。
一, 新及第分館時, 令吏曹擇年少善書者差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6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술-미술(美術)
- [註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