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7권, 세종 21년 12월 4일 무인 5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형조에서 사형 집행의 절차에 관한 것을 의정부에 보고하다
형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속형전(續刑典)》에 이르기를, ‘중외(中外)의 장형 아문(掌刑衙門)은 입춘(立春)으로부터 추분(秋分)에 이르기까지와 초하루·보름 상하현(上下弦) 되는 날과 24절기와 비오는 날과 밤이 밝지 아니한 때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였사오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제사로 인하여 서계(誓戒)하는 날과 제사지내는 날 및 대전(大殿)·중궁(中宮)·동궁(東宮)의 탄일(誕日)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불가하오니, 지금부터는 상항(上項)의 날과 속절(俗節)인 단오(端午)·중추(中秋)·중양(重陽) 등에는 모두 사형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5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刑曹報議政府曰:
續 《刑典》云: "中外掌刑衙門, 自立春至秋分及朔望上下弦二十四氣雨及夜未明, 不得行死刑。" 然宗廟社稷祭誓戒日至行祭日及大殿中宮東宮誕日, 行死刑未便。 自今上項日及俗節重午中秋重陽等, 竝禁死刑。
議政府啓曰: "令禮曹參考歷代格例詳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5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