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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7권, 세종 21년 11월 25일 기사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의정부에서 동래진의 병마를 동평으로 옮기고, 내이포 불법 체류 왜인을 심핵하여 돌려 보낼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동래(東萊)의 속현(屬縣)인 동평(東平)부산포(富山浦)와의 거리가 4, 5리이온데, 웅신진(熊神鎭)의 예(例)에 의하여 진(鎭)을 설치하고, 동래진(東萊鎭)의 병마(兵馬)를 옮겨서 부산포(富山浦)의 외원(外援)이 되게 하고, 동래는 예전대로 단현사(單縣事)를 두게 하소서. 또 이보다 앞서는 내이포(乃而浦)에 그대로 사는 왜인이 다만 60명뿐이었사온데, 이제 지인(知印) 정차온(鄭次溫)이 심핵(審覈)하여 아뢴 바에는 대개 2백여 인이고, 부산포에는 본래 그대로 사는 왜인이 없었사온데, 이제 차온(次溫)의 아뢴 바에는 무릇 1백 60여 인이라고 하온즉, 왜인이 장사하러 왔다고 칭하고서 그대로 살면서 돌아가지 아니한 자가 퍽 많사오니, 청하옵건대, 먼젓번에 정한 60명 외에는 모두 찾아서 돌려 보내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이 뜻으로 종정성(宗貞盛)에게 글을 보내[致書]고 명춘(明春)에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己巳/議政府據禮曹呈啓: "東萊屬縣東平, 距富山浦四五里, 依熊神鎭例置鎭, 移東萊鎭兵馬, 以爲富山浦外援, 於東萊仍舊置單縣事。 且前此乃而浦仍居倭人, 但六十名而已, 今知印鄭次溫審覆所啓, 大槪二百餘人; 富山浦則本無仍居倭人, 而今次溫所啓, 凡一百六十餘人, 則倭人稱爲商販而來, 仍居不還者頗多。 請前定六十人外, 竝皆刷還爲便。 此意致書宗貞盛處, 待明春推刷還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2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