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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7권, 세종 21년 11월 22일 병인 5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경상도 좌도 도절제사 이징옥이 비변책을 올리다

경상도 좌도 도절제사 이징옥(李澄玉)이 비변책(備邊策)을 올리기를,

"1. 연해(沿海) 각 고을의 거민(居民)들이 어염(魚鹽)의 이익을 달게 여겨 해변(海邊)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만일 왜적(倭賊)이 돌입(突入)한다면 시기에 미쳐 구원(救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사람을 보내어 각처의 봉화(烽火)에 망보는 사람[候望人]을 점검(點檢)하오니, 혹은 다만 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오니, 어찌 적선(賊船)을 망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임기 응변(臨機應變)하는 데에 불급(不及)될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연변(沿邊) 각 고을 경내(境內)의 해변(海邊) 중앙(中央)에, 좌·우편이 통하여 보이는 곳에 군보(軍堡)를 설치하고, 그 연해의 각 고을 군사는 타역(他役)을 정하지 말고 각기 그 경내(境內)에서 방어(防禦)하게 하고, 정봉족(正奉足)들은 모두 대(隊)를 나누어서 패(牌)를 지어, 무사(無事)할 때에는 한 패씩 윤차(輪次)로 방어(防禦)하게 하고, 유사시(有事時)에는 각 고을 수령(守令)이 상·하번(上下番)을 물론(勿論)하고 다 거느리고 응적(應敵)하게 하고, 각 포(浦)의 병선(兵船)도 역시 포구(浦口)에서 나오게 하여, 수륙 군사(水陸軍士)가 기각(掎角)으로 응변(應變)하오면,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 좀도적의 근심이 없을 것이며, 비록 대거(大擧)해서 입구(入寇)한다 하더라도 역시 능히 하륙(下陸)하지 못할 것입니다.

1. 동래(東萊)영일(迎日)에서 영해(寧海)에 이르기까지 3진(鎭)을 설치하고, 각 고을의 군마(軍馬)가 윤차(輪次)로 방수(防戍)하고 있으나, 왜인이 입구(入寇)하는 곳은 비단 3진(鎭)뿐이 아니고, 연변 각 고을이 모두 염려되옵니다. 만일 왜적이 소재(所在)마다 다 입구(入寇)한다면, 3진(鎭)이 자보(自保)하기에 겨를이 없거늘, 어찌 멀리 타경(他境)까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수령은 모두 단련(團鍊)을 겸대(兼帶)하고 있으므로, 감사(監司)가 매양 연해(沿海) 수령들을 차견(差遣)하기 때문에, 연해 수령들은 그 명령을 받들기에 겨를이 없어, 생각이 군무(軍務)에 미치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연해 수령의 3품인 자는 첨절제사(僉節制使)라 일컫고, 4품인 자는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라 하며, 5품, 6품인 자는 절제 판관(節制判官)이라 일컬어, 감사(監司)가 다른 지역에 차임(差任)하지 못하게 하여 방어(防禦)에 전심하게 하소서.

1. 이 앞서는 모두 3품 이상의 자로 시위군(侍衛軍)을 삼았고, 총패 군졸(摠牌軍卒)도 역시 다 관직이 있었으며, 비록 관직이 없더라도 모두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로서 재산이 요부(饒富)한 자를 택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기계(機械)가 엄정(嚴整)하였었는데, 지금은 재산이 좀 부요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수령(守令)에게 아부하므로, 수령이 타역(他役)을 정해 주고 기타(其他)의 빈궁(貧窮)한 자로서 시위패(侍衛牌)를 정하기 때문에, 군사가 날로 잔열(殘劣)하게 되오니, 청하옵건대, 각 고을 인민으로서 전지(田地)가 있는 백성과 또는 재간(才幹)이 있거나, 관직이 있는 자를 택하여 시위군(侍衛軍)을 삼고, 그 다음은 영속군(營屬軍)을 삼으면, 군액(軍額)이 날로 늘고 병졸도 역시 강장(强壯)할 것입니다.

1. 남방(南方)의 연해변(沿海邊) 각 고을 향호(鄕戶)로서 부요(富饒)한 자를 택하여 북방(北方)에 입거(入居)시키면, 남방 연해변의 각 고을도 역시 다 방어하여야 할 땅이온데, 동쪽을 떼어 서쪽을 깁는 것[破東補西]은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금후(今後)로는 연해변 향호(鄕戶)를 입거(入居)시키지 마시와 변방을 충실하게 하옵소서.

1. 신이 듣자오니 우리 나라 백성으로서 고려(高麗) 말년에 적(賊)의 포로가 되어 처자(妻子)를 보전하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옵니다. 이제 성대(聖代)를 만나 사방(四方)이 안정(安靜)되고 변진(邊塵)이 영영 가라앉아, 백성들이 모두 베개[枕]를 편히 베고 살고 있사오나, 편안할 때에 위태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고인(古人)의 대계(大計)이옵니다. 이제 관방(關防)은 많고 군액(軍額)은 적사오니, 만일 사변(事變)이 있으면 어찌 능히 법제(法制) 없는 군사로 적을 막겠습니까. 이제 각도에 군역(軍役)을 모피(謀避)하고 한산(閑散)하게 지내는 자가 퍽 많사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동반(東班)의 지인(知印)·녹사(錄事)·내시 다방(內侍茶房),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전함 별좌(前銜別坐)와 서반(西班)의 내금(內禁)·별시(別侍)·갑사(甲士)의 대장(隊長)·대부(隊副)·방패(防牌) 등에 거관(去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거관(去官)하는 수효에 의거하여 중외(中外)에 이첩(移牒)하여, 경중(京中)에서는 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外方)에서는 감사(監司)와 도절제사(都節制使)가 함께 의논해서 재주를 시험하여 보내면, 이조와 병조에서 다시 시험해서 보충[充差]하되, 합격하지 못한 자는 도로 그 도(道)로 보내게 하여, 무릇 종사(從仕)하는 자는 모두 군(軍)의 출신(出身)으로 하여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

하니, 병조(兵曹)로 내려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5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慶尙道左道都節制使李澄玉上備邊之策:

    一, 沿海各邑居民等甘心魚鹽之利, 散居海邊, 儻倭賊突入, 則及期救援爲難。 臣遣人檢點各處烽火候望之人, 或只有一人, 或無一人在焉, 安能候望賊船哉? 其不及乘機應變也無疑矣。 請沿邊各官境內海邊中央左右通望處, 置軍堡, 其沿海各官軍士, 毋定他役。 各於其境內防禦正奉足等, 皆分隊作牌, 無事則一牌輪次防禦, 有事則各官守令, 勿論上下番, 皆率領應敵; 各浦兵船, 亦令出浦口, 水陸之軍, 掎角應變, 則乘機草竊之患不作, 雖有大擧入寇, 亦莫能下陸矣。

    一, 自東萊迎日寧海設三鎭, 各官軍馬輪次防戍。 然倭人入寇之處, 非獨三鎭, 沿邊各官, 皆爲可畏, 脫有倭賊, 所在皆入寇, 則惟三鎭自保不暇, 安能遠救於他境乎? 且守令皆職帶團練, 監司每差遣沿海守令, 故沿海守令, 無暇於奔命, 慮不及軍務。 請沿邊守令, 三品則稱僉節制使, 四品則稱同僉節制使, 五六品稱節制判官, 監司毋令差任他境, 以專防禦。

    一, 前此皆以三品以上者爲侍衛軍摠牌, 軍卒亦皆有職, 雖無官職, 竝以良家子弟資産饒富者擇定, 故器械嚴整。 今資財稍富有職者, 皆媚事守令, 守令定爲他役, 其他貧窮者, 乃定侍衛牌, 故軍士日致殘劣。 請各官人民, 擇有田民且有才幹又有職者, 爲侍衛軍, 其次爲營屬軍, 則軍額日增, 而兵卒亦壯。

    一, 擇南方沿邊各邑鄕戶之富饒者, 入居北方。 南方沿海各官, 亦皆防禦之地也, 而破東補西, 實爲未便。 今後沿邊鄕戶, 勿令入居, 以實邊鄙。

    一, 臣聞我國之民, 高麗之季, 爲賊所擄, 不保妻子者多矣。 今遇聖代, 四方安靜, 邊塵永息, 民皆奠枕。 然安不忘危, 古人之大計, 今關防多, 而軍額少, 儻有事變, 則安能以無制之兵赴敵乎? 今各道謀避軍役, 閑散者頗多, 請自今中外閑散者, 竝皆推刷, 以充各軍。 東班知印錄事內侍茶房各司吏典前銜別坐及西班內禁別侍甲士隊長隊副防牌等有去官人, 則吏兵曹據去官之數, 移牒中外, 京中則漢城府、外方則監司都節制使同議試才以送, 吏兵曹更試充差, 不中者, 還送其道。 凡從仕者, 皆從軍出身, 以爲恒式。

    下兵曹。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5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