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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7권, 세종 21년 11월 11일 을묘 3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판중추원사 안순이 의창을 보충할 방책을 올리다

판중추원사 안순(安純)이 상서(上書)하기를,

"이제 의정부에서 수교(受敎)를 받자왔는데, 호조로 하여금 의창을 보충할 방책을 강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생각하옵건대, 구황하는 정책은 반드시 그 근본이 있는 것이오니, 정치를 하면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하오면 어찌 백성을 넉넉하게 할 방도를 얻겠나이까. 신은 삼가 억측으로 생각한 한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겠나이다. 이제 국가에서 답험(踏驗)하는 법은 관과 민을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이오나, 근년 이래로 답험이 중도를 잃어서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옵니다. 하늘과 땅이 재물을 내므로, 관(官)에 있지 아니하면 민(民)에 있음은 이세(理勢)의 필연한 것이온데, 어찌하여 한 번의 장마나 가뭄을 지나오면 백성이 우선 먹기에 곤란하옵니까.

그 연유를 연구하오면, 근본인 농삿일을 버리고 말엽인 장삿일을 좇되, 백성의 재물을 훌터먹는 자가 한 가지만이 아니오니, 알기 쉬운 것으로 말하오면 공·상인(工商人)의 무리가 초립(草笠)·유기(鍮器)·피혜(皮鞋) 같은 물건을 여러 방법으로 허식(虛飾)하여 가지고, 혹은 지고 혹은 싣고서 여러모로 횡행하면서 다투어 가며 값을 받고 파옵는데, 여염과 동리로 출입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꾀여 물건 값을 올려 받으므로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 그 폐해의 첫째이요, 경외(京外)의 인민이 각 관청에 기인(其人)이나 보충군 같은 것으로 들어가던가, 도부외(都府外)·조예(皂隷)·선상 노자(選上奴子)·선군(船軍)으로 입번(立番)할 때에는 다투어서 대립(代立)시키옵는데, 양반의 집에서도 역시 본떠서 하옵니다. 한 장정의 한 달의 댓가(代價)가 면포(綿布)로 3필이니, 1년의 댓가는 거의 30여 필이나 되옵니다. 혹시 처음에 댓가를 받지 못한 자가 구실을 마치고는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가서 독촉하여 댓가를 받게 하면, 몹시 독촉하는 데에 몰려서 혹은 전토(田土)를 팔고 혹은 우마를 팔아서 경가 파산(傾家破産)하게 되옵니다. 그 대립으로 징납(徵納)하는 숫자는 자기가 서고서 들인 비용의 수와 비교하오면, 갑절 이상 댓 갑절 가량이나 되옵는데, 고향 땅을 생각하옵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므로 우선 한때의 편한 것만 생각하옵고 후일의 폐해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다투어 가며 대립시키어 그것이 풍속이 되었는데,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웁게 되었사오니 그 폐해가 둘째입니다.

각 고을의 공물(貢物)은 방납(防納)147) 하는 것을 금한다는 법령이 분명히 있사오나, 그러나 백성의 힘 되는 것을 염려하여 선공감에서 목탄을 바치옵고, 와요(瓦窯)에서 토목(吐木)148) 을 바쳐서 방납하는 것을 허락하였사오므로, 이것을 인연하여 기타의 잡공(雜貢)도 수령과 통하여 대납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사옵고, 값을 민호에서 거두는데 심한 자는 백성을 시켜서 값을 경중으로 운반하게 하여 물주(物主)에게 주게 하고, 각 참(站), 각 나루[渡]에 이르기까지 한 배의 값을 대납하게 하옵는 것이 거의 1백여 석에 이르오니, 1년 동안 근고한 생업을 소비해 쓰는데 모래같이 하오니, 그 폐해가 세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작하는 것의 다소(多少)로써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 한 가지 물건만이 아니므로, 재산을 기울여 사들이노라고 그로 인하여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자도 한 사람만이 아니오라, 다만 부락 백성에게 고소하라는 법령이 두려워서 감히 입에 내지 못하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날을 보내는 자도 많사옵니다. 이 폐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한갓 의창의 수효만을 증설한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갈고 길쌈하는데 백 사람이 먹고 입는 것 같아서, 손은 놀리고 먹는 자가 열에 항상 7, 8이 되오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으며, 또 도적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그 근본은 고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 끝만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이옵니다.

생재(生財)하는 방법은 근본을 두텁게 하는 데에 있사옵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는 요점은 그 끝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 있사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생산하는 자가 많고 쓰는 자가 적으면 상하가 다 넉넉하다.’ 하였습니다. 이제 백성의 한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한이 없는 소비를 메워서, 처음부터 아끼지 아니하고 경쟁으로 저축한 것을 소비하되, 저희끼리 말하기를, ‘명년의 종자와 식구가 먹을 것은 환자가 있다.’ 하오니, 조대(糶貸)를 억제한다는 뜻이 온전히 언외(言外)로 보이옵니다. 혹 해마다 가뭄을 만나든가 전쟁이라도 일어나 갈고 심는 것의 시기를 놓쳐 수확이 기대에 어긋나오면, 그것을 무엇으로써 하겠습니까.

병진년에 있었던 충청도의 일이 또한 거울이 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각 고을의 경역인(京役人)의 아명과 연치와 형모(形貌)를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갖춰 기재하여 두게 하였다가 체번할 때에 문서와 대조하여 점고하고, 만일 허위로 대립(代立)한 것이 드러나오면 기인(其人)을 대립한 한역(閑役)의 향리(鄕吏)는 함길도의 4진(鎭)으로 입거(入居)하게 하여 정속(定屬)시키고, 구실[役]이 없는 양민이면 각사(各司)의 사령(使令)·장인(匠人) 등의 구실에 각각 소속시키며, 공사 천인(公私賤人)이면, 전에 약조한 날짜를 계산하여 그 사(司)에 응역하게 하되, 그 준 자와 받은 자의 값과 물건을 모두 징수하여 의창에 보충하게 하고, 만약 도피하고 〈번을〉 서지 않았다면 속(贖)을 받아서 의창에 보충하되, 보충군·도부외(都府外)·조예(皂隷)·선상 노자 등을 대립한 구실이 없는 양민이라면, 또한 각사(各司)의 사령(使令)으로 소속시키며, 장인(匠人)·공사 천인도 응역(應役)하게 하되, 그 준 자와 받은 자의 값과 물건을 모두 징수하여 역시 의창에 보충하소서.

만호(萬戶)나 천호(千戶)는 중하게 논죄하고, 외방 민간에 공(工)·상(商)이 횡행하여 방매해서 재물을 취하는 자는 엄격하게 금지하옵되, 만일 범금(犯禁)한 자가 있으면 매매한 물건을 몰수하여 의창에 보충해 놓고, 그 숨겨 주고 고발하지 아니한 이정(里正)·이장(里長)이든가 허술하게 취조한 수령도 논죄하고, 선공감에서 탄목(炭木)을, 와요서에서 토목(吐木)을 대납하는 것도 금지하여 대납하는 폐단을 막게 하옵시되, 만일 금법을 어기고 대납하는 자는 그 값이나 물건을 징수하여 의창에 놓게 하옵소서. 수령이 정을 알면서 진성(陳省)한 것으로 증명서를 성급(成給)한 자는 죄를 주어 파면하옵고, 각 고을의 국고와 의창에 명령하여 곡식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 쌀·밀가루는 국고에, 피곡(皮穀)이면 의창에 놓아두게 하고, 국가의 것을 돌려 대부하는 권한을 엄중하게 금지하여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지 못하게 하며, 또 감사에게 보고하는 수령관(首領官)이 출납을 하되, 수령관이 유고하면 차사원(差使員)과 일동으로 개폐하게 하옵소서.

또 답험한 것이 중도를 얻어서 용도가 절조 있고, 손을 놀리는 무리들이 갈고 김매서 먹게 한다면, 국고의 곡식이 가히 묵어 썩는 데 이를 것이옵니다. 경외의 의창 곡식은 부족한 것 같사오므로 더 늘이지 아니할 수 없사온데, 이제 공조 참의 박연(朴堧)이 말한 곡식을 바치면 관직으로 상준다는 계획[納粟賞職之策]은 시무(時務)에 합할 것 같사옵니다. 그 대략은, ‘정상적인 방법과 임기응변의 방법은 한 가지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시행하고 조처하는데 한 가지만 주장할 수 없으니, 남녀가 친히 주고받지 않는 것은 정상이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잡아 건지는 것은 응변하는 것이다. 만약 정상이라는 한 가지만을 지킨다고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잡아 건지지 아니한다면 가하겠는가. 현재의 급한 일은 역시 그 같은 것이다. 이제 어리석은 내가 인정상 원하고 욕망하는 것으로써 사리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하여 생각하니, 진실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곡식을 바치게 하고 관직으로 상주는 법이 그대로 가할 것 같다. 이것은 옛사람이 이미 실행한 법이지만, 그러나 그 시행하고 조처한 것을 상고하여 보면, 그들은 다 민생의 급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군사들의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하기 위했을 뿐이다. 백성에게서 거두어 나라에서 쓴다는 응변에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愚]의 계획은 오로지 백성을 구하자는 것이요, 나라에는 상관없는 것이니, 백성의 즐겨하는 것을 따르는 것뿐이며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바친 곡식은 곧 민간을 진휼하는 소용이 되는 것이니, 응변하는 의리에 합당하고 경법(經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아아, 인정은 귀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가 없지만, 귀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요, 인정은 편안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편안하게 하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진실로 능히 밝혀서 귀하게 하고 위무하여 편안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투어 향응(響應)하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하는 것 같을 것이니, 주현의 의창은 몇 일 안 가서 충실할 것이다. 그 곡식을 바쳐서 관직으로 상주는 비례는 석수(石數)가 너무 많으면 염치를 손상하는 데 가까웁고, 갖추어 바치는 자도 또한 적을 것이요, 너무 적으면 곡식 바치는 것은 비록 많을 것이나 관직이 너무 천해질 것이다.

이제 망령된 계산으로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그 비례는 본디 관직의 품계가 없는 자에게는 9품으로부터 종3품에 이르기까지 서반(西班)으로 첨직(添職)하되, 매 10석마다 한 자급(資級)을 올리게 한다. 정곡(正穀)·잡곡(雜穀)을 묻지 말고 10석을 바친 자에게는 종9품이 되고, 20석은 정9품이 되고, 30석을 바친 자는 종8품이 되고, 40석은 정8품이 되고, 50석을 바치면 종7품이 되고, 60석이면 정7품이 되고, 70석과 80석을 바치면 종6품의 두 자급이 되고, 90석과 1백 석을 바치면 정6품의 두 자급이 되고, 1백 10석과 1백 20석을 바치면 정5품의 두 자급이 되고, 1백 30석과 1백 40석을 바치면 정5품의 두 자급이 되고, 1백 50석과 1백 60석을 바치면 종4품의 두 자급이 되고, 1백 70석과 1백 80석을 바치면 정4품의 두 자급이 되고, 1백 90석과 2백 석을 바치면 종3품의 두 자급이 되며, 그 관직 있던 자는 본직의 품계에 따라서 또한 10석으로 한 자급을 올려 주되, 정3품에서 그치게 한다. 또 그 중에 제수할 수 없는 주현의 아전으로서 2백 석을 바친 자에게는 본 구실에서 영영 제적하여 주고, 50석을 바친 자는 자기 몸에 한하여 면역하게 한다. 이같이 하면 경법(經法)과 권도(權道)의 두 가지를 다 얻게 되고, 인(仁)과 의(義)가 똑같이 병행되어 인심이 순하고 기뻐할 것이요,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다 펴져서 의창이 충실할 뿐 아니라, 성은(聖恩)이 소낙비처럼 내리게 되어 이를 행하면 폐단이 없고 크게 도움됨이 있을 것이다.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첨직(添職)은 전조(前朝)의 폐법(弊法)으로 다시 거론할 것이 못되고, 관작은 현재(賢才)를 대접하는 중한 기구이니 너무 천하게 할 수 없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활한 말이다. 아아, 그 지면(紙面)에 말로만 설치한 관작은 본래가 현재를 대접하려는 기구가 아니었고, 백성을 위하여 먹을 것을 넉넉히 하려는 거조도 전조의 폐해를 답습(踏襲)하려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이 소소한 보첨(補添)의 방법은 진실로 또한 전부터 있는 것이지만, 온 나라 안의 주현에다가 의창을 두어 다 넉넉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고 하였사옵니다. 연(堧)의 이 방책은 역시 소신(小臣)의 뜻에 합하오나, 그 곡식 바치는 것의 많고 적은 것과 관직으로 상주는 데 높고 낮은 것은 위에서 살피시어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51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상업(商業)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註 147]
    방납(防納) : 납공자(納貢者)의 공물(貢物)을 대신 바치고 그 댓가를 납공자로부터 배징(倍徵)하는 일.
  • [註 148]
    토목(吐木) : 기와를 구울 때 쓰는 나무.

○判中樞院事安純上書曰:

今承議政府受敎, 令戶曹講求補添義倉之策, 反復思之, 救荒之政, 必有其本, 爲政而不知其本, 何以得足民之道哉? 臣謹以臆見一二條件, 仰陳如左。 今國家踏驗之法, 欲便官民, 近年以來, 踏驗失中, 用度不裕。 天地生財, 不在官則在民, 理勢之必然也, 何其一遇潦涸, 民尙艱食? 究其所由, 遺本逐末而餌漁民財者非一路, 以曉然易知者言之。 工商之徒, 若草笠鍮器皮鞋之物, 多般詐飾, 或負或載, 橫行諸道, 爭相售價, 出入閭里, 誑誘愚民, 使物價踴貴, 民不聊生, 其弊一也。 京外人民, 當各司若其人補充軍都府外皂隷選上奴子, 以至船軍立番之時, 爭趨代立, 兩班之家, 亦効爲之, 一夫一朔代價緜布三匹, 一年之直, 幾至三十餘(匠)〔匹〕 。 其或初未受價者, 準役受帖而往, 督令收價, 則迫於窘逼, 或賣田土, 或鬻牛馬, 傾家破産, 其代立徵納之數, 較之已立供費之數, 不啻倍蓰。 然懷土, 人之常情, 姑懷一時之安, 不慮日後之弊, 爭相代立, 靡然成風, 弊將難禁, (且)〔其〕 弊二也。 各官貢物防納之禁, 著在令甲。 然慮民之力, 繕工監納木炭、瓦窰納吐木, 許令防納。 緣此其他雜貢, 通同守令, 無不代納, 收價民戶, 甚者令民輸價于京中, 而給與物主, 至於各站各渡, 代納一船之價, 幾至百餘石。 終歲勤苦之業, 費用如沙, 其弊三也。 不寧惟是, 以所耕多少收斂於民者非一物, 傾財貿買, 因失恒産者, 亦非一人。 但畏部民告訴之令, 不敢出口, 垂頭度日者, 亦多有之。 不救此弊, 徒增義倉之數, 正猶一人耕織, 百人衣食, 遊手而食者十常七八, 乃之何民不窮且盜也? 是所謂不揣其本而齊其末也。 生財之道, 在於敦本; 足食之要, 在於抑末。 古人云: "生衆用寡, 則上下交足。" 今民以有限之財, 塡無窮之費, 曾不愛惜, 競竭所儲, 私相語曰: "明年種子口食, 還上在焉。" 其全仰糶貸之意, 見於言外。 倘遭連歲之旱, 加以師旅之興, 種耕愆期, 收穫失候, 其將何以? 丙辰年忠淸道之事, 亦可鑑矣。 願自今各官京役人小名年甲形貌, 令所在守令具載陳省, 遞番之時, 憑文點考, 如有妄冒現露者, 其人代立閑役鄕吏則咸吉道四鎭入居定屬; 代立無役良人則各司使令匠人等役; 各屬公私賤口則計曾約日月, 準役其司, 其與者受者價物俱徵, 充補義倉。 若逃避不立, 則收贖竝徵, 亦補義倉。 若補充軍都府外皂隷選上奴子等代立無役良民則亦屬各司使令; 匠人公私賤口, 亦令準役價物, 與受者俱徵, 亦補義倉。 萬戶千戶, 重論。 外方民間工商橫行放賣取財者, 痛行禁止, 如有犯禁者, 買賣物件, 收沒添入義倉。 其隱蔽不告里正長及虛疎推考守令, 論罪。 繕工炭木、瓦窰吐木代納, 亦禁斷, 以杜代納之弊。 如有違禁代納者, 其價物, 徵入義倉。 守令知情, 陳省成給者, 加罪罷黜。 令各官國庫義倉悉書穀名, 米𥸴則國庫, 皮穀則義倉, 痛禁國家轉借之權, 守令毋得擅自開閉, 須報監司, 同首領官出納, 首領官有故, 則差使員一同開閉。 又使踏驗得中, 用度有節, 遊手之徒耕耘而食, 則十年之內, 國庫之粟, 可至於陳朽矣。 京外義倉之粟, 似乎不足, 不可不添。 今工曹參議臣朴堧所言納粟賞職之策, 庶合時務。 其略曰: "經權不可偏廢, 施措不可執一。 男女不親授受, 經也; 嫂溺, 援之以手, 權也。 若一於守經, 而嫂溺不援可乎? 當今急務, 亦若是耳。 今愚以人情之願欲、事理可行者, 反復思之, 固無他術, 唯納穀賞職之法猶可耳。 此亦古人已行之法, 然考其施措, 彼皆不爲民生之急而爲之, 唯務兵食之取足耳。 斂之於民而用之於國, 權之失宜, 不可法者也。 今愚之策, 專救民而無與於國, 民之所樂, 順之而已, 非强之也。 又其所納之穀, 卽爲民間賑恤之用, 則權合於義, 而不背於經者也。 嗚呼! 人情莫不欲貴, 而貴之者在我; 人情莫不欲安, 而安之者亦在我, 苟能敍而貴之, 撫而安之, 則人爭響應, 如恐不及, 而州縣義倉, 不日充盈矣。 其納粟賞職之例, 石數過多, 則近於傷廉, 而備納者亦少, 過少則納粟雖多, 官職大賤。 今以妄計而謹錄如左。 其例本無職品者, 自九品至從三品, 以西班添職, 每十石陞一資。 正雜穀勿論, 納十石者爲從九品, 二十石爲正九品; 納三十石者爲從八品, 四十石爲正八品; 納五十石爲從七品, 六十石爲正七品; 納七十石及八十石爲從六品二資, 納九十石者及百石爲正六品二資; 納一百十石者及一百二十石者爲從五品二資, 納一百三十石者及一百四十石者爲正五品二資; 納一百五十石者及一百六十石爲從四品二資, 納一百七十石者及一百八十石爲正四品二資; 納一百九十石者及二百石爲從三品二資。 其有職者, 從本職之品, 亦以十石陞一資, 止正三品。 又其中不宜除授如州縣人吏, 則納二百石者, 永除本役; 納五十石者, 己身免役。 如此, 庶乎經權兩得, 仁義竝行, 人心順悅, 冤屈畢伸。 不唯義倉盈實, 聖恩之滂沛, 行之無弊, 而大有補者也。 議者乃曰: ‘添職, 前朝弊法, 不宜更擧; 官爵, 待賢重器, 不可大賤。’ 此闊論也。 吁! 其紙面虛設之官, 固非待賢之器, 爲民足食之擧, 亦非蹈襲前弊也, 何不可之有哉? 此小小補添之術, 固亦有焉。 然四境之內州縣義倉, 一皆取嬴, 難矣。" 之策, 亦合小臣之意, 其納粟多少、(常)〔賞〕 職高下, 上裁施行。

下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51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상업(商業)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